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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적]]의 한 종류로 스스로 결정하여 학업을 중단하는 것
* 자퇴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자퇴원을 제출하여 소속 대학장을 경유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학칙 제27조
* 자퇴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 후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처리 신청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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