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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에 기초해 “HYU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을 수립하여 2020년 9월 2일에 발표된 내용이다처음 발표되었고, 이후 상황에 맞춰 개정되었다.
[[분류:코로나19]]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HYU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
[[분류:코로나19]]
=단계별 기준 및 실행 방안/서울캠퍼스=
 
===최신 개정안===
이하 내용은 6차 개정 내용 반영
{| class="wikitable"
! colspan="3" rowspan="2" |구분
!1단계
! colspan="2" |2단계
!3단계
!4단계
|-
!억제 단계
! colspan="2" |지역 유행
!권역 유행
!대유행
|-
| colspan="3" |발열검사
| colspan="5" |※ 전 건물 유인검사 또는 원격 모니터링(10월부터 무인검사 또는 원격 모니터링 검토)
|-
| rowspan="6" |수업
| colspan="2" |원칙
| colspan="3" |대면·원격(비대면) 수업
| rowspan="6" |원격(비대면) 수업
※ 불가피한 경우 대면
| rowspan="6" |원격(비대면) 수업
|-
| colspan="2" |구분
|수강제한인원 30명 이하
30명 이하
|수강제한인원 30명 이하
31 ~ 48명
|수강제한인원 30명 이하
49명 이상
|-
| colspan="2" |이론
|대면 수업
|원격 또는 병행 수업
|원격 수업
|-
| colspan="2" |이론실습
|대면 수업
|이론; 원격 또는 병행 수업
실습; 대면 수업
|이론; 원격 수업
실습; 대면 수업
|-
| colspan="2" |IC-PBL
|대면 수업
|이론; 원격 또는 병행 수업
실습·팀활동; 대면 수업
|이론; 원격 수업
실습·팀활동; 대면 수업
|-
| colspan="2" |실험실습
| colspan="3" |대면 수업
|-
| colspan="3" |시험
| colspan="3" |대면 시험 원칙
|원격(비대면) 수업
※ 불가피한 경우 대면
|원격(비대면) 수업
|-
| rowspan="3" |회의·집합·모임·행사<br />(식사·다과제공 금지,뒷풀이 금지)
| colspan="2" |부서장
승인
권한
|▶ 실내 1~99명
▶ 실외 1~199명
| colspan="2" |▶ 실내·외 1~49명
|▶ 실내·외 1~19명
|▶ 전면 금지
|-
| colspan="2" rowspan="2" |감관위
승인
권한
|▶ 실내 100인 이상
▶ 실외 200인 이상
| colspan="2" |▶ 실내·외 50~99명
|▶ 실내·외 20~49명
|▶ 전면 금지
|-
|▶ 참여인원 500명 이상인
경우 방역계획 수립하여
지자체 협의·신고
| colspan="2" |▶ 실내·외 100인 이상 금지
|▶ 실내·외 50인 이상 금지
|▶ 전면 금지
|-
| rowspan="2" |대관행사
(참여인원 500명 이상인 경우 방역계획 수립하여 지자체 협의·신고 필요)
| colspan="2" |부서장
승인
권한
|▶ 실내 1~99명
▶ 실외 1~199명
| colspan="3" rowspan="2" |외부기관 대관, 행사 : 원칙적 불허
단, 제한적 허가(감염병관리위원호 숭인에 의함)
1. 교내 연구(교수)자 관련 연구 및 학회 생사
① 요청(주관) 부서 →  ②승인 요청(학생지원팀) → ③감염병관리위원회 심사(승인) → ④대관 요청(관재팀)
2. 국가 및 공공기과의 시험(행사)
①국가(공공)기관 → ②승인 요청(관재팀) → ③감염병관리위원회 심사(승인) → ④대관 승인(관재팀)
| rowspan="2" |전면 금지
(단 국가 필수 시험 예외)
|-
| colspan="2" |감관위
승인
권한
|▶ 실내 100인 이상
▶ 실외 200인 이상
|-
| rowspan="6" |백남학술정보관
| rowspan="3" |학기중
|주중
| rowspan="3" |열람실 일부 24시간 개방
| colspan="3" |열람실 및 자료실 : 09:00~22:00
| rowspan="2" |도서 대출, 반납 제한적 운영
(열람실 폐쇄)
|-
|토
| colspan="3" |열람실 09:00~17:00 / 자료실 09:00~12:00
|-
|일
| colspan="3" |열람실 09:00~17:00 / 자료실 : 휴실
|휴 관
|-
| rowspan="3" |방학
|주중
| rowspan="3" |열람실 일부 24시간 개방
| colspan="3" |열람실 09:00~22:00 / 자료실 09:00~19:00
| rowspan="2" |도서 대출, 반납 제한적 운영
(열람실 폐쇄)
|-
|토
| colspan="3" |열람실 09:00~17:00 / 자료실 : 휴실
|-
|일
| colspan="3" |열람실 09:00~17:00 / 자료실 : 휴실
|휴 관
|-
| colspan="3" |단과대학/대학원 열람실
 및 라운지
| colspan="4" |백남학술정보관 단계별 기준내에서 부서장 재량으로 운영가능
(단 방역수칙 철저 준수)
|폐 쇄
|-
| colspan="3" |사적모임
|방역수칙 준수
| colspan="2"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18시부터 3인이상 금지
|}
===이하 4차 개정안===
이하 내용은 4차 개정 내용 반영
 
*제98차 감염병관리위원회 보고/학생지원팀 2020. 11. 1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2020.11.01.) 및 교내 관련부서 논의
 
{| class="wikitable"
! colspan="2" rowspan="2" |구분
!1단계(생활속거리두기)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
!생활방역
! colspan="2" |지역적 유행 단계
! colspan="2" |전국적 유행 단계
|-
| rowspan="2" |수업
|
| colspan="4" |대면·원격 수업
|전면 원격수업
|-
|(대면수업 실시)
| colspan="2" | - 실험·실습 대면 수업
- 학부·대학원 소규모 이론 강좌
| - 실험·실습 대면 수업
- 대학원 비대면 수업
| - 원격 수업
- 불가피한 경우 대면<br />
|전면 원격수업
|-
| colspan="2" |시험
| colspan="3" |대면·원격 시험 병행
| - 원격 시험
- 불가피한 경우 대면
|전면 원격시험
|-
| rowspan="3" |회의·집합·
모임·행사
 
- 식사, 다과 제공 금지
 
- 뒷풀이 금지
|
| colspan="2" |참여인원 500명 이상인
경우 방역계획 수립하여
 
지자체 협의·신고 필요
| colspan="2"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금지
|실내·외 10인 이상 금지
|-
|(부서장<ref name=":0">단과대학, 대학원, 본부부서 ,부속기관장</ref> 승인)
| colspan="2" |실내·외 1∼49명
| colspan="2" |실내·외 1∼19명
|
|-
|(감관위 승인)
| colspan="2"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 colspan="2" |실내 20∼49명,
실외 20∼99명
|실내·외 1∼9명
|-
| colspan="2" |대관 행사
| colspan="3" |외부기관 대관, 행사 : 원칙적 불허
단, 제한적 허가(감염병관리위원회 승인에 의함)
| colspan="2" |전면 금지
|-
| colspan="2" |행정실
| colspan="3" |정상근무
(유연 근무 권고)
|1/2 재택 근무
|전체 인원 재택 근무
(필수인원 제외)
|-
| colspan="2" |대학원 연구실
|정상 근무
(유연·재택근무 권고)
| colspan="2" |1/3 재택 근무
(유연·재택근무 활성화)
|1/2 이상 재택 근무
|전체 인원 재택 근무
(필수인원 제외)
|-
| rowspan="5" |백남학술정보관(학기중)
|주중
| colspan="4" |열람실 및 자료실 : 09:00∼22:00
|도서 대출·반납 제한적 운영
(열람실 폐쇄)
|-
|주말
| colspan="5" |휴관
|-
|시험기간 주중
| colspan="4" |열람실 및 자료실 : 09:00∼22:00
| rowspan="3" |휴관
|-
|시험기간 토요일
| colspan="4" |열람실 09:00∼17:00 / 자료실 09:00∼12:00
|-
|시험기간 일요일
| colspan="4" |열람실 09:00∼17:00 /자료실 : 휴실
|-
| colspan="2" |식당·카페
| colspan="2" |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 이상)
| colspan="2" | - 카 페 : 포장·배달만 허용
- 음식점 :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제한적 운영
|-
| colspan="2" |체육시설(인조잔디축구장, 테니스장)
|09:00∼17:00
| colspan="4" |운영 중단
|-
| colspan="2" |학생자치시설(학생회실, 동아리실 등)
| colspan="5" |폐 쇄
(1단계 조건부 개방 관련 내용은 아래 별도 참조)
|-
! colspan="2" rowspan="2" |구분
!1단계(생활속거리두기)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
!생활방역
! colspan="2" |지역적 유행 단계
! colspan="2" |전국적 유행 단계
|}
 
*체육시설 운영 기준 : 교내 구성원 / 예약제 운영 / 실외 체육시설에 한함 / 운동장 트랙 및 농구장 사용 불가
*대관행사는 참여인원 500명 이상인 경우 방역계획 수립하여 지자체 협의·신고 필요
 
<br />
 
=단계별 기준 및 실행 방안/ERICA캠퍼스=
{| class="wikitable"
!colspan="2" rowspan="2" |구분
!1단계(생활속거리두기)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
!생활방역! colspan="2" |지역적 유행 단계! colspan="2" |전국적 유행 단계|-| rowspan="2" |수업|| colspan="4" |대면·원격 수업|전면 원격수업|-|(대면수업 실시)| colspan="3" | - 실험·실습 대면 수업- 대학원 소규모 이론 강좌| - 원격 수업- 불가피한 경우 대면
(소규모 이론수업 및 실험·실습 대면 수업)|대면·원격 실험, 실습 수업 [실험·실습,대학원(소규모 이론수업) 대면수업]<br />
|전면 원격수업
|-
| colspan="2" |시험| colspan="24" |대면·원격 시험 병행
|전면 원격시험
|-
|대면행사|허용 (방역수칙 준수)|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10인 이상 금지|-|행정실 근무rowspan="3" |정상근무 (방역수칙 준수)회의·집합·|전체 인원의 1/2 재택근무|필수 인원 제외하고모임·행사
전체 인원 재택근무|-|연구실식사, 다과 제공 금지
(실험실) 근무- 뒷풀이 금지|정상근무 (방역수칙 준수)|전체 인원의 1/2 재택근무참여인원 500명 이상인|필수 인원 제외하고경우 방역계획 수립하여
전체 인원 재택근무지자체 협의·신고 필요| colspan="2" |실내 50인 이상,실외 100인 이상 금지| colspan="2" |실내·외 10인 이상 금지|-|(부서장<ref name=":0" /> 승인)|실내·외 1∼49명| colspan="2" |실내·외 1∼19명| colspan="2" |실내·외 1~9명|-|(감관위 승인)|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colspan="2" |실내 20∼49명,실외 20∼99명| colspan="2" |실내·외 10인 이상 금지
|-
|회의colspan="2" |대학원 연구실|대면회의 colspan="2" |정상 근무 (방역수칙 준수유연·재택근무 권고)|대면·원격회의 병행1모듈당 4명(또는 2.5평당 1명) 연구실 근무(유연·재택근무 활성화)|1/2 이상 재택 근무|전면 원격회의전체 인원 재택 근무(필수인원 제외)
|-
|도서관rowspan="4" |ERICA학술정보관(학기중)|주중| colspan="24" |열람실 9: 08:00∼24:00-22/ 자료실: 09:00 ~17:00 운영 (방역수칙 준수)|도서 대출·반납의 대출·반납 제한적 운영
(열람실 폐쇄)
|-
|교내 식당주말| colspan="5" |열람실: 08:00 ~ 24:00 / 자료실: 휴관|-|시험기간 주중| colspan="4" |열람실 : 08:00∼24:00 (2개실 24시간 개방)/ 자료실: 09:00 ~17:00| rowspan="2" |운영 허용 휴관|-|시험기간 주말| colspan="4" |열람실 08:00∼24:00(2개실 24시간 개방) / 자료실 휴관|-| colspan="2" |체육시설(방역수칙 준수인조잔디축구장, 테니스장)|제한적 colspan="2" |10:00∼20:00| colspan="3" |운영중단|-! colspan="2" rowspan="2" |구분!1단계(생활속거리두기)!1.5단계!2단계!2.5단계!3단계
|-
!생활방역! colspan="2" |발열검사지역적 유행 단계| ! colspan="32" |유인검사 또는 원격모니터링전국적 유행 단계
|}
<ref>[https://blog.naver.com/hyerica4473/222166740197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HYU ERICA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ref>
 
==공통 준수 사항==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작성 및 관리(QR-PASS 또는 수기)
#출입자 증상 학인(발열체크 등)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최소 1m 간격 유지)
#손소독제 비치
#환기 및 소독
 
==대관 승인 절차==
 
#교내 연구(교수)자 관련 연구 및 학회 행사 : ① 요청(주관) 부서 → ② 승인 요청(학생지원팀) → ③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사(승인) → ④ 대관 요청(관재팀)
#국가 및 공공기간의 시험(행사) : ① 국가(공공)기관 → ② 승인 요청(관재팀) → ③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사(승인) → ④ 대관 승인(관재팀)
 
 
==학생자치시설 : 조건부 개방==
☞ 1단계 : 조건부 개방 고려(①학생회에서 자체 방역지침 마련→ ②감관위 승인→ ③방역지침 준수)
 
※ 학생대표체인 총학생회 또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준비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중대본) ①집합제한 및 방역지침 준수 조치
*(지자체) ②행정조치 및 현장점검 ③과태료 부과, 고발조치④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⑤시설 운영중단 명령
*(대 학) ⑥과태료 및 벌금 납부 ⑦고발 ⑧확진자 발생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 ⑨시설운영 중단
<references />
 
=개정 내역=
 
#2020.09.03 최초 공지
#1차 개정
#2차 개정
#2020.10.19 3차개정
#2020.11.11 4차 개정
#2020.12.07 5차 개정
#2021.07.08 6차 개정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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