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코로나19]]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HYU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
[[분류:코로나19]]
=단계별 기준 및 실행 방안/서울캠퍼스=
*===최신 개정안===이하 내용은 4차 6차 개정 내용 반영 **제98차 감염병관리위원회 보고/학생지원팀 2020. 11. 10**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2020.11.01.) 및 교내 관련부서 논의 =단계별 기준 및 실행 방안/서울캠퍼스=[[분류:코로나19]]
{| class="wikitable"
| ! colspan="3" rowspan="2" !|구분
!1단계
| ! colspan="2" !|2단계
!3단계
!4단계
|-
|!억제 단계| ! colspan="2" |지역 유행|!권역 유행|!대유행
|-
| colspan="3" |발열검사
| colspan="5" |※ 전 건물 유인검사 또는 원격 모니터링(10월부터 무인검사 또는 원격 모니터링 검토)| | | |
|-
| rowspan="6" |수업
|-
| colspan="3" |시험
| colspan="23" |대면 시험 원칙|
|원격(비대면) 수업
※ 불가피한 경우 대면
|▶ 실내 1~99명
▶ 실외 1~199명
| colspan="2" |▶ 실내·외 1~49명|
|▶ 실내·외 1~19명
|▶ 전면 금지
|▶ 실내 100인 이상
▶ 실외 200인 이상
| colspan="2" |▶ 실내·외 50~99명|
|▶ 실내·외 20~49명
|▶ 전면 금지
|-
|▶ 참여인원 500명 이상인 경우 방역계획 수립하여 지자체 협의·신고| colspan="2" |▶ 실내·외 100인 이상 금지|
|▶ 실내·외 50인 이상 금지
|▶ 전면 금지
18시부터 3인이상 금지
|}
===이하 4차 개정안===
이하 내용은 4차 개정 내용 반영
*제98차 감염병관리위원회 보고/학생지원팀 2020. 11. 1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2020.11.01.) 및 교내 관련부서 논의
===이하 4차 개정안===
{| class="wikitable"
! colspan="2" rowspan="2"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