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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칙 제24조
* 재학 중 학기 진행을 중단하는 것. 휴학을 중단하는 것은 [[복학]].
* 개인사유(질병, 취업준비, 어학연수, 경제사정), 군입대, 기타 특별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휴학, 입대휴학, 특별휴학, 기타휴학으로 구분한다. 입대휴학과, 병가휴학을 제외한 휴학은 지정된 기간만 휴학이 가능하며 일반휴학은 재학 중 3년에 한한다.
[[분류:학칙]]
** 총 4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 없어짐에 따라 최대 6회에 나누어 사용 가능.
** [[입대휴학]]은 최대 3년까지 사용가능하며, 일반 휴학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 일반휴학 중인 자가 병역관계로 인한 입대휴학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휴학기간 만료 전에 입대휴학절차를 다시 밟아야 함(휴학절차는 동일하며 입대휴학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에는 휴학 만료 제적처리 됨)
* 휴학은 1년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 1회의 휴학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 1년(2개 학기)사용 후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복학]]'을 먼저 해야한다.
* 휴학자는 휴학기간 중 학적을 보유하지만, 휴학기간은 재학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 졸업예정학기 휴학 신청 후 [[조기졸업]] 불가능** 4학년 1학기 재학중인 학생이 다음 학기 휴학 신청 후 2월에 조기졸업 불가* 수강신청 후에 휴학한 학생이 휴학을 취소할 경우에는 수강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종류 ==
#* 순수입대휴학 : 재학생 상태에서 입대휴학을 신청한 경우
#* 일반입대휴학 : 휴학 상태에서 입대휴학을 신청한 경우
#* 유기정학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이 일반휴학 기간을 모두 소진했을 경우 징계 종료 학기까지 특별휴학을 신청할 수 있음.(2019.06.07 [[기획처]])<ref><뉴스H> 2019.06.10 [규정] 특별휴학 신청 자격 추가, 건축학부 복수전공 이수학점 조정</ref>
#특별휴학
#* 학업연장미수강(6개월): 학업연장자이면서 해당학기에 미필과목이 개설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
=== 입대휴학 ===
* 입대휴학 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함
* 입대휴학은 입영통지서를 기준으로 신청하므로 특정 기간 제한은 없다
* 입영일자가 확정되지 않아 일반휴학을 신청한 경우, 추후 입영일이 확정되면 다시 입대휴학으로 변경신쳥 해야한다.
* 조기전역한 자와 만기 전역자는 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의 해당 학기에 복학하여야 함* 입대 했으나 귀가 귀향 조치된 자는 즉시 소속 대학에 신고하여야 한다
** 만약 입대휴학을 일반휴학으로 돌리지 않은 경우, 재 입대휴학 신청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 귀가 조치된 시기를 보아 바로 복학하여 정상적으로 학기를 다니거나, 일반휴학으로 다시 돌리면 된다
* 여학생에 한하여 자녀 1명당 1년 이내 휴학 가능하며, 일반 휴학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창업휴학 ===
* [[창업휴학]] 문서를 참고
== 절차 ==
*일반적인 경우
#휴학기간 내 (입대휴학은 상시 신청 가능) 학생 본인이 HY-in포털에 로그인하여 신청>학적변동>휴학신청 에서 휴학 내용을 입력, 저장한 후 출력물과 첨부물을 소속 대학 포털에서 전산 신청행정팀에 제출
# 증빙서류 제출 (증빙이 필요 없는 일반휴학은 생략)
# 전산 승인 : 휴학 종류와 상황에 따라 이 부분의 절차가 길어질 수 있다.
=== 제출 서류 ===
# 군입대 일반휴학#* 일반(병가)휴학을 제외한 일반휴학은 제출서류 없음#* 일반(병가)휴학원서(출력물)#* 종합 병원 발급 4주 이상의 진단서(의대는 상급종합병원진단서). 일반(병가)휴학 신청자에 한함# 입대휴학 #* 입대휴학원서 전역 : 증명 자료가 꼭 필요하며입영통지서 또는 복무확인서#* 스캔본(촬영본) 첨부 신청. 직접 제출 생략<ref><<출처> 2019.12.07. [[대표홈페이지]]>광장>전체공지>학사</ref># 특별휴학#* 학업연장자이며 미필과목이 있는 학생에 한함#* 제출서류 없음 (HY-in에서만 신청)# 기타휴학## 기타휴학원서 (출력물)## 기타휴학 (고시2차, 연수원교육, 임신·출산·육아, 창업, 전산 신청시 스캔 등으로 문서화하여 첨부하면 된다.소속대학장이 인정한 휴학)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병가 # 인턴십 휴학 : 4주 이상 등교할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제협력팀 주관부서에 인턴십 신청 후 합격자에 한하여 인턴십 휴학 신청 할 없음을 증명할 의사 진단서있음
== 휴학 불가 사유 ==
* 신입생의 첫 학기<ref>학칙 제24조 "신입생은 질병 또는 입대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입학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다." 적용</ref>
** 신입생은 입학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다는 것은 '두번째 학기'부터 휴학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있다는 뜻으로 즉 하나 이상의 성적이 나온 있는 학기가 있어야 휴학 신청 자격을 가지게 된다된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입학 직후 군입대를 다녀온 경우라면 아직 첫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여전히 일반 휴학 신청은 불가하며, 첫학기에 군입대 휴학후 1학년 2학기로 월반복학한 직후에도 아직 첫학기가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유효성적이 없으므로 일반 휴학은 불가한다. '성적이 있는 학기'의 의미는 [[재입학]] 신청 자격 조건과 동일하다.** 다만, 신입생의 첫학기도 건강상의 사유와 군입대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휴학신청이 가능하다.
* 불가 학과 : 공학대학 [[국방정보공학과]], [[스마트융합공학부]] (단 질병 등의 예외사유가 있으며, 내규에 따른다.)
* 4학년 졸업예정자의 최종학기 7주 후에는 모든 휴학신청 불가
* 등록금을 분할하여 납부중인 학생의 ([[분할납부]]) 자퇴 및 휴학 신청 불가
** 잔액을 모두 납부해야 신청 가능
* 현재 석사수료생은 휴학이 불가능함(휴학에 따른 효력이 전혀 없음).
**  2013학년도 부터 입학한 석사 학생들이 수료생이 되었을 때 휴학 잔여횟수가 남아있을 경우 휴학 가능.
** 석사수료생이 휴학 중에는 연구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음. 
** 일반대학원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 학생의 휴학은 총 2회, 1회에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석·박사학위 통합과정 학생은 3회까지 가능하다. 
** 다만, 군복무, 출산, 해외근무 등으로 인한 휴학은 회수 및 기간제한에 포함되지 않으며 소정의 절차를 거쳐 추가 휴학으로 인정될 수 있다.
=== 신입생의 휴학 취소 시의 수강신청 ===* 입학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다.** 불허 예외 경우 : 질병([[병가휴학]]), 입대수강신청 후에 휴학한 학생이 휴학을 취소할 경우에는 수강신청을 다시 하여야 함
== 3년 휴학기간 예외 사유 ==
* 3년 기간을 다 소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휴학 신청 불가
* 특별휴학 또는 기타 휴학을 신청하여 소속대학장의 승인하에 제한된 기간 연장 가능
<references />
 
== 한양인의 휴학 ==
* 복학생이 전하는 휴학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기사 : <뉴스H> 2019.01.21 [http://www.hanyang.ac.kr/surl/2g0q 한양인들의 이유 있고 의미 있는 휴학 일지]
* <뉴스H> 2021.07.08 [http://www.newshyu.com/news/articleView.html?idxno=1003524 잠시 쉬어가도 괜찮아! 한양인이 '휴학'을 선택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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