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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학점을 초과하여 수강 중인 특정과목의 [[수강신청]]을 취소(포기)할 수 있는 제도이다.
* 2021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부터 서울캠퍼스도 도입
[[분류:수강신청]]
=안내=
*수강신청 최소학점을 초과하여 수강중인 특정과목의 수강신청을 취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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