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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칙 제35조
* 총 수업시간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해야 시험 응시 가능
* 자세한 내규는 [[출석인정 내규]] 참고
== 관련 문서==# [[결석]]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결석# [[출석인정 내규]]# [[출석인정]]([[공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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