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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일 : 2018년 06월 14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한양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는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목적과 본교의 교육이념인 "사랑의 실천"을 바탕으로 학문의 심오한 이론과 광범하고 치밀한 응용방법을 교수, 연구함으로써 개인의 자아를 실현하고 지역 사회와 국가, 나아가 인류사회의 번영에 기여하는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학제와 학생정원= 
 
==제2조(학제)==
==제4조 삭제==
=제3장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제5조(수업연한)==
각 대학의 재학연한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제47조 제8항에 의한 졸업유보자는 해당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4장 학년 및 학기= 
 
==제7조(학년, 학기)==
① 학년은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② 학년은 년 2학기로 나누며 학기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2학기는 2주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기 개시일전에 개강할 수 있다.▶ 제 1학기 : 3월 1일부터 8월말까지▶ 제 2학기 : 9월 1일부터 2월말까지▶ 계절학기 : 필요에 따라 계절학기를 개설할 수 있으며 계절학기 개설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장 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8조(수업일수)==
총장은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때 휴업기간을 정하여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제6장 입학, 재입학 및 편입학= 
 
==제11조(입학시기)==
본교에 입학이 허가되었거나, 재학생 및 졸업생중 입학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 및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총장은 입학 취소 및 학적을 말소할 수 있다.
=제7장 전과= 
 
==제20조(전과(부))==
① 전과(부)는 입학정원의 10%범위내에서 허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따른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② 구조개혁으로 폐지되는 학과(부)·전공의 경우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과 허용범위와 세부사항을 따로 적용한다.
=제8장 등록= 
 
==제21조(등록)==
삭제 <2016.2.24.>
=제9장 휴학, 자퇴 및 제적= 
 
==제24조(휴학)==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소속대학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제적할 수 있다.1. 휴학기간 경과후 소정 기한내에 이유없이 복학하지 아니하는 자2. 매학기 소정 기한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3. 삭제4. 삭제5.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를 위반하여 이중등록한 자6. 삭제7. 삭제8.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퇴학처분을 받은 자9. 학칙 제41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자 ② 의과대학, 간호학부, 공학대학 국방정보공학과는 전항 각호의 사유 이외에 성적으로 인한 제적사유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장 교과목 이수 및 제재= 
 
==제29조(교과목)==
==제37조(성적평가)==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하며, 평가 방법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 class="wikitable"!등급!점수!평점|-|A+|95~100|4.5|-|A0|90~94|4.0|-|B+|85~89|3.5|-|B0|80~84|3.0|-|C+|75~79|2.5|-|C0|70~74|2.0|-|D+|65~69|1.5|-|D0|60~64|1.0|-|F|0~59|0|}==제38조(교과목 이수 인정 및 평점)==① 교과목의 이수 인정은 60점 이상의 성적으로 한다. 다만, 학점교류 교과목의 이수 인정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등급점수평점A+95~1004② 교과목 이수의 평점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5A090~944.0B+85~893.5B080~843.0C+75~792.5C070~742.0D+65~691.5D060~641.0F0~590
 
==제38조(교과목 이수 인정 및 평점)==
① 교과목의 이수 인정은 60점 이상의 성적으로 한다. 다만, 학점교류 교과목의 이수 인정기준은 별도로 정한다.② 교과목 이수의 평점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9조(학점의 인정 및 취소)
 ① 학업성적이 급제로 인정된 교과목에 대하여는 소정의 학점을 인정한다. ② 일단 인정한 학점이라도 과오 또는 부정행위가 판명되었을 때는 이를 취소한다 .③ 가상대학의 학점인정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④ 언어사용·컴퓨터 활용능력 및 사회봉사 성적우수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실무능력· 품성인증제를 시행한다. 다만,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⑤ 기초교과목에 한하여 필요에 따라 특별시험을 거쳐 일정수준 이상의 능력이 인정되는 학생은 소정의 학점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⑥ 삭제 <2007.3.6.> ⑦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편입학생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에서 편입시 인정받은 학점을 제외한 잔여 학점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1. 본교와 협약을 맺은 국내·외 학교에서 또는 이동수업의 방법으로 학점을 취득한 경우 2. 제49조의5에 따른 현장실습 이수 학점3. 제49조의6에 따른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이수 학점4. 기타 국내·외 외부교육기관 연계를 통해 학점을 취득한 경우⑧ 경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과정으로서 본교와 외국대학의 학위를 복수로 취득하거나 외국대학과 공동명의로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을 이수할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3 이내에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⑨ 리더십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한양리더십인증제를 시행한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⑩ 삭제
 
==제40조(졸업 취소)==
==제41조(학사경고)==
① 각 대학의(의과대학 제외) 매 학기말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아래의 기준에 미달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학사경고를 한다. 다만, 서울캠퍼스 공과대학 건축학부와 ERICA캠퍼스 공학대학 건축학부 5학년에 대하여는 4학년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약학대학 5학년과 6학년에 대하여는 4학년과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 class="wikitable"!이수학년!학기!학사경고기준|-|1학년|1,2학기|1.50 미만|-|2학년|1,2학기|1.50 미만|-|3학년|1,2학기|1.75 미만|-|4학년|1,2학기|1.75 미만|}
 이수학년, 학기
학사경고기준
1학년
1학기
1.50미만
2학기
 2학년
1학기
1.50미만
2학기
3학년
1학기
1.75미만
2학기
 4학년
1학기
1.75미만
2학기
 
 
② 재학기간 중 연속 3회의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강제유급 및 휴학을 실시하고, 복학한 학기에 학사경고 시 제적한다. 다만, 당해 학기 수강신청 학점 중 평점 평균에 포함되는 학점이 12학점 미만인 학생에 대하여는 제적하지 아니한다. 1. 삭제 <2015.2.24.>2. 삭제 <2015.2.24.>③ 학사경고 제적으로 인하여 재입학할 경우 연속 3회의 학사경고시 다시 제적한다. 다만, 첫 학기에 학사경고를 받은 경우에 대하여는 강제유급 및 휴학을 실시한다.
 
==제44조(수료 인정학점)==
학년별 수료인정학점은 다음 표와 같다. 
{| class="wikitable"졸업학점학년별 수료 인정 학점!졸업학점!1학년!2학년!3학년!4학년!5학년!6학년!비고|-|8342이상|4283이상|83 | | | ||의예과|-|12030이상|30|6060이상|9090이상|120120이상| | | |-|12632이상|3263이상|6395이상|95126이상|126 | | ||-|13033이상|33|6565이상|9898이상|130130이상| | | |-|13434이상|3467이상|67101이상|101134이상|134 | | ||-|13634이상|3468이상|68102이상|102136이상|136 | | ||-|14035이상|3570이상|70105이상|105140이상|140| | | |-|14436이상|36|7272이상|108108이상|144144이상| | | |-|150 | |41이상|4182이상|82120이상|120150이상|150|약학과|-|160 | |40이상|4080이상|80120이상|120160이상|160|의학과|-|16233이상|3365이상|6598이상|98130이상|130162이상|162 ||건축학부건축학전공  |}
==제45조(편입생의 학점 인정)==
① 편입생에 대하여는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 및 학점을 심사하여 본교에서 요구하는 교과목 및 학점만을 인정하고 소정의 잔여 과정을 이수케 한다. ② 편입생 중 계열변경자 및 전공변경자는 소속 대학장이 지정하는 선수강 교과목을 별도로 이수케 할 수 있다.
사회혁신센터에서는 사회혁신융합전공을 운영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1장 포상 및 징계= 
 
==제50조(포상)==
포상과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2장 등록금= 
 
==제52조(입학금)==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특히 우수하거나 경제상 곤란한 자에 대하여는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13장 장학금= 
 
==제57조(장학금)==
① 본교 학생 중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에게는 본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장학금지급 규정은 따로 이를 정한다. 장학금 수혜 대상자의 최저 이수학점은 학기당 10학점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외 장학금지급 규정은 따로 이를 정한다.
=제14장 위탁생, 외국인 학생 및 장애학생= 
 
==제58조(위탁생)==
외국인 학생에게는 교과이수의 정도에 따라 이수증서를 수여한다.
=제15장 공개강좌 및 특별수강= 
 
==제63조(공개강좌 및 특별수강)==
① 본교에 직무, 교양, 또는 연구상 필요한 학술적 이론과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널리 지도하기 위하여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공개강좌의 과목, 제목, 기간, 수강자격, 정원 및 장소, 기타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이를 정한다.② 본교와 국내 및 외국대학간 상호 학생 교류에 의한 학점취득을 허가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세칙은 따로 정한다. ③ 본교와 학점교류 협정을 체결한 타대학간에 소정의 학점 범위내에서 교과목의 상호 수강을 허가할 수 있으며 취득한 성적(학점)을 상호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세칙은 따로 정한다.④ 제2, 3항의 규정외에 외국대학으로부터 입학허가를 받고 본교 소속대학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은 소정의 학점 범위내에서 외국대학에서의 학점취득을 본교에서의 학점취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세칙은 따로 정한다.
=제16장 직제= 
 
==제64조(직제)==
본교의 직제는 총장이 따로 이를 정한다.
=제17장 교수회= 
 
==제65조(교수회)==
==제69조의3(교수평의원회 의장)==
교수평의원회 의장은 평의원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되, 재적평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평의원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
제18장 교무위원회 교무위원회 
 
==제70조(교무위원회)==
교무위원회는 총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19장 학생활동= 
 
==제73조(학생회의 설치)==
 
제81조 삭제
=제20장 대학원= 
 
==제82조(대학원)==
대학원, 도시대학원, 국제학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의생명공학전문대학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공학대학원, 공공정책대학원, 교육대학원, 언론정보대학원, 국제관광대학원, 임상간호정보대학원, 부동산융합대학원, 보건대학원, 상담심리대학원, 융합산업대학원의 학칙과 학위수여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21장 부속기관= 
 
==제83조(부속기관)==
① 본교에 학술정보관, 한대의료원, 박물관, 국제교육원, 올림픽체육관, 한대신문사, 한양저널, 한대방송국, 체육부실, 학생생활관, 장애학생지원센터, 사회교육원, 청소년과학기술진흥센터, 실험동물센터, 고시지원단, 부속학교 등의 부속기관을 둔다. ② 전항의 각 부속기관에 필요한 규정은 따로 이를 정한다.
=제22장 부설기관= 
 
==제84조(부설기관)==
① 대학교 또는 단과대학(원)의 부설기관으로 부설 교육기관, 부설 연구기관, 부설 기타기관을 둘 수 있다. 다만, 전문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단과 대학(원)에도 부설 교육기관을 둘 수 있다. ② 단과대학(원)의 부설 교육기관으로 서울캠퍼스 공과대학에 공학교육혁신센터, 한양여성공학인재양성센터, 소프트웨어 영재교육원, INDUSTRY 4.0 센터을 두고, 인문과학대학에 미래인문학교육인증센터를 두며, 경영전문대학원에 경영교육원을 두고, 임상간호정보대학원에 간호교육원을 두며, ERICA캠퍼스 공학대학에 공학교육혁신센터, 스마트제조러닝센터를 두고, 국제문화대학에 한국어문화원을 둔다. ③ 부설 연구기관으로 의학혁신융합연구소, 산업과학연구소, 경제연구소, 아태지역연구센터, 동아시아문화연구소, 한국생활과학연구소, 체육과학·스포츠산업연구소, 자연과학연구소, 한국교육문제연구소, 환경공학연구소, 행정문제연구소, 법학연구소, 음악연구소, 지방자치연구소, 교육공학연구소, 산업경영연구소, 관광연구소, 공학기술연구소, 경영연구소, 건설연구소, 기계기술연구소, 세라믹연구소, 류마티즘연구소, 미래문화연구소, 응용경제연구소, 국가전략연구소, 철강공정 및 응용연구소, 디스플레이공학연구소, 국토·도시개발정책연구소, 제3섹터연구소, 전기정보통신기술연구소, 이학기술연구소, 창업보육센터, 문화재연구소, 미래자동차연구소, 음성・언어인지과학연구소, 기술이전센터, 커뮤니케이션연구센터,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비교역사문화연구소, 나노과학기술연구소, 우리춤연구소, 전자음악연구소,, Global U-city 연구소, 현대영화연구소, 세계지역문화연구소, 글로벌다문화연구원, 의공학연구소, 정신건강연구소, 보건의료연구소, 건강과 사회 연구소, 간호과학연구소, 나노센서연구소, 정부혁신정책연구소, 중국문제연구소, 미래에너지종합연구원, 고령사회연구원, 방사선안전신기술연구소, 일본학국제비교연구소, 바이오생명의약연구소, 공연예술연구소, 지식서비스연구소, 기초과학융합연구소, 창의성과 인터랙션 연구소, 의생명연구원, 임베디드소프트웨어연구소, 공간과 문화종합연구소, 유럽-아프리카연구소, 글로벌교육협력연구소, 약학기술연구소, 산업융합기술연구원, 기술혁신전략연구소, 자원개발연구소, 평화연구소, 미래사회연구소, 창의수술연구소, 문화콘텐츠전략연구소, 친환경건축기술연구소, 차세대소재디자인연구소, 과학기술정책연구소, 현대한국연구소, 고등교육연구소, 해양·대기과학연구소, 디테크융합연구소, 퓨전전기기술응용연구소를 둔다. ④ 부설 기타기관으로 장학복지회, 한양아동가족센터 등을 둔다. ⑤ 제2항 내지 제4항의 부설 교육기관, 부설 연구기관, 부설 기타기관에 필요한 규정은 따로 이를 정한다.
=제23장 산학협력기관= 
 
==제85조(산학협력단)==
==제85조의3(계약학과 등)==
①「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본교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 계약에 의한 학과·학부(이하 '계약학과 등)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계약학과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4장 학칙개정 학칙개정 
 
==제86조(학칙개정)==
본교의 학칙개정 절차는 개정안을 일정기간 사전공고를 통하여 조정한 후 기획운영위원회의 심의와 교무위원회의 의결 및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총장이 이를 공포한다.
=제25장 보칙= 
 
==제87조(시행세칙)==
본 학칙의 시행에 관한 세칙은 총장이 따로 이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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