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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과목 이수의 평점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9조(학점의 인정 및 취소)==
① 학업성적이 급제로 인정된 교과목에 대하여는 소정의 학점을 인정한다.
⑩ 삭제
 
 
==제40조(졸업 취소)==
졸업생으로 전조의 학점취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졸업을 취소하고 학위를 박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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