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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학칙
(원본 보기)
2018년 10월 17일 (수) 13:1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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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년 전
→제38조(교과목 이수 인정 및 평점)
② 교과목 이수의 평점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제39조(학점의 인정 및 취소)
==
① 학업성적이 급제로 인정된 교과목에 대하여는 소정의 학점을 인정한다.
⑩ 삭제
==제40조(졸업 취소)==
졸업생으로 전조의 학점취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졸업을 취소하고 학위를 박탈한다.
H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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