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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학년은 년 2학기로 나누며 학기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2학기는 2주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기 개시일전에 개강할 수 있다.▶ 제 1학기 : 3월 1일부터 8월말까지▶ 제 2학기 : 9월 1일부터 2월말까지▶ 계절학기 : 필요에 따라 계절학기를 개설할 수 있으며 계절학기 개설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장 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8조(수업일수)==
총장은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때 휴업기간을 정하여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제6장 입학, 재입학 및 편입학= 
 
==제11조(입학시기)==
본교에 입학이 허가되었거나, 재학생 및 졸업생중 입학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 및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총장은 입학 취소 및 학적을 말소할 수 있다.
=제7장 전과= 
 
==제20조(전과(부))==
② 구조개혁으로 폐지되는 학과(부)·전공의 경우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과 허용범위와 세부사항을 따로 적용한다.
=제8장 등록= 
 
==제21조(등록)==
삭제 <2016.2.24.>
=제9장 휴학, 자퇴 및 제적= 
 
==제24조(휴학)==
② 의과대학, 간호학부, 공학대학 국방정보공학과는 전항 각호의 사유 이외에 성적으로 인한 제적사유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장 교과목 이수 및 제재= 
 
==제29조(교과목)==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
 
==제45조(편입생의 학점 인정)==
① 편입생에 대하여는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 및 학점을 심사하여 본교에서 요구하는 교과목 및 학점만을 인정하고 소정의 잔여 과정을 이수케 한다.
사회혁신센터에서는 사회혁신융합전공을 운영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1장 포상 및 징계= 
 
==제50조(포상)==
포상과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2장 등록금= 
 
==제52조(입학금)==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특히 우수하거나 경제상 곤란한 자에 대하여는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13장 장학금= 
 
==제57조(장학금)==
② 이외 장학금지급 규정은 따로 이를 정한다.
=제14장 위탁생, 외국인 학생 및 장애학생= 
 
==제58조(위탁생)==
외국인 학생에게는 교과이수의 정도에 따라 이수증서를 수여한다.
=제15장 공개강좌 및 특별수강= 
 
==제63조(공개강좌 및 특별수강)==
④ 제2, 3항의 규정외에 외국대학으로부터 입학허가를 받고 본교 소속대학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은 소정의 학점 범위내에서 외국대학에서의 학점취득을 본교에서의 학점취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세칙은 따로 정한다.
=제16장 직제= 
 
==제64조(직제)==
본교의 직제는 총장이 따로 이를 정한다.
=제17장 교수회= 
 
==제65조(교수회)==
교수평의원회 의장은 평의원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되, 재적평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평의원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
<nowiki>=제18장 교무위원회 교무위원회=</nowiki>
 
==제70조(교무위원회)==
교무위원회는 총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19장 학생활동= 
 
==제73조(학생회의 설치)==
 
제81조 삭제
 =제20장 대학원= 
 
==제82조(대학원)==
대학원, 도시대학원, 국제학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의생명공학전문대학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공학대학원, 공공정책대학원, 교육대학원, 언론정보대학원, 국제관광대학원, 임상간호정보대학원, 부동산융합대학원, 보건대학원, 상담심리대학원, 융합산업대학원의 학칙과 학위수여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21장 부속기관= 
 
==제83조(부속기관)==
② 전항의 각 부속기관에 필요한 규정은 따로 이를 정한다.
=제22장 부설기관= 
 
==제84조(부설기관)==
⑤ 제2항 내지 제4항의 부설 교육기관, 부설 연구기관, 부설 기타기관에 필요한 규정은 따로 이를 정한다.
=제23장 산학협력기관= 
 
==제85조(산학협력단)==
② 계약학과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4장 학칙개정 =
 
==제86조(학칙개정)==
본교의 학칙개정 절차는 개정안을 일정기간 사전공고를 통하여 조정한 후 기획운영위원회의 심의와 교무위원회의 의결 및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총장이 이를 공포한다.
=제25장 보칙= 
 
==제87조(시행세칙)==
본 학칙의 시행에 관한 세칙은 총장이 따로 이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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