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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학칙 제18조 *재입학 조건 ** 재입학 정원 : 해당 학과(부)의 여석 범위 내에서 허가 ** 재입학 대상 : 본교 학사제적자 ** 재입학 횟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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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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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입학 불가 : [[징계]]에 의한 [[퇴학]]처분자 (학칙 제5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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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입학 조건 예외 : 의과대학, 간호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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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10.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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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입학시 기존에 불가했던 월반재입학(가능)이 가능해짐. 일종의 월반복학과 동일. 다만 제적당시 보다 낮거나 같은 학년으로만 재입학 가능한 것은 동일하며 월반했다고 해서 해당 학년의 필수과목을 면제받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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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전공자가 자진 '포기'한 경우에는 명확하게 복수전공으로의 재입학이 불가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휴학만료 제적과 같이 제적처리 된 경우가 애매했으나 이 경우에도 재입학 불가한 것으로 명시화 됨. 어차피 제적됨과 동시에 일반 졸업하게 됨.

2018년 10월 18일 (목) 16:04 판

  • 학칙 제18조

재입학 조건

    • 재입학 정원 : 해당 학과(부)의 여석 범위 내에서 허가
    • 재입학 대상 : 본교 학사제적자
    • 재입학 횟수 : 제적된 학과(부)에 한하여 2회
    • 재입학 불가 : 징계에 의한 퇴학처분자 (학칙 제51조 제2항)
  • 재입학 조건 예외 : 의과대학, 간호학부

이슈 히스토리

2018. 10. 1

  • 재입학시 기존에 불가했던 월반재입학(가능)이 가능해짐. 일종의 월반복학과 동일. 다만 제적당시 보다 낮거나 같은 학년으로만 재입학 가능한 것은 동일하며 월반했다고 해서 해당 학년의 필수과목을 면제받는 것은 아님.
  • 복수전공자가 자진 '포기'한 경우에는 명확하게 복수전공으로의 재입학이 불가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휴학만료 제적과 같이 제적처리 된 경우가 애매했으나 이 경우에도 재입학 불가한 것으로 명시화 됨. 어차피 제적됨과 동시에 일반 졸업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