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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학점을 초과하여 수강 중인 특정과목의 수강신청을 [[수강신청]]을 취소(포기)할 수 있는 제도이다.
* 2021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부터 서울캠퍼스도 도입
[[분류:수강신청]]
=안내=
*수강신청 최소학점을 초과하여 수강중인 특정과목의 수강신청을 취소할 수 있음
* 수강 포기 후 잔여학점이 수강신청 최소학점 이상(사회봉사, 재수강과목 등 모두 포함)
** 해당 학기 / 수강신청 최소 준수학점
**# 첫번째 ~ 일곱번째 학기(1-1학기 ~ 4-1학기) / 10학점
*#졸업예정학기 (4-2학기) / 3학점
*#학업연장재수강자 (9학기 이상 이수중) / 1학점
==수강포기 불가 과목==
*[[사회봉사한양사회봉사]] 교과목*학수번호가 [[학수번호]]가 'SYB', 'CYB'로 시작되는 교과목(한양사이버대학, 서울권역 e-러닝센터 강좌, 사이버토익(CYB9001,CYB9007) 등
*특수수업 유형이 'E-러닝 타입C', 'E-러닝 타입D'인 교과목
 
==주의사항==
*수강ㅇ포기 수강포기 기간 엄수 (기간 외 포기 절대 불가)
**수강포기 기간 중 추가 수강신청 불가
*수강포기한 교과목을 다시 수강신청할 수 없음
*수강포기로 ㅇ니한 인한 등록금 환불 불가
*학사학위취득유예자 수강포기 불가능
*외부 국가장학재단, 외부장학재단 수혜자의 경우, 이수학점을 상향애서 조건에 맞도록 요구될 수 있으므로 수강포기에 유의
 
==신청 방법==
* 수강신청시스템에 로그인 > ‘신청내역’메뉴 > 수강신청을 포기할 과목 앞에 '수강포기' 버튼 선택
* 한번 수강포기 선택한 과목은 포기취소 및 재신청 불가
* 수강포기 후에는 반드시 신청내역을 다시 조회해 확인 필수
 
=관련 기사=
*<뉴스H> 2021.10.18 [http://www.newshyu.com/news/articleView.html?idxno=1004200 "폭 넓은 수강의 기회를 만들어"...수강포기제 어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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