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학점을 초과하여 수강 중인 특정과목의 [[수강신청]]을 취소(포기)할 수 있는 제도이다.
* 2021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부터 서울캠퍼스도 도입
[[분류:수강신청]]
=안내=
*수강신청 최소학점을 초과하여 수강중인 특정과목의 수강신청을 취소할 수 있음
**수강포기 기간 중 추가 수강신청 불가
*수강포기한 교과목을 다시 수강신청할 수 없음
*수강포기로 ㅇ니한 인한 등록금 환불 불가
*학사학위취득유예자 수강포기 불가능
*외부 국가장학재단, 외부장학재단 수혜자의 경우, 이수학점을 상향애서 조건에 맞도록 요구될 수 있으므로 수강포기에 유의
* 한번 수강포기 선택한 과목은 포기취소 및 재신청 불가
* 수강포기 후에는 반드시 신청내역을 다시 조회해 확인 필수
=관련 기사=
*<뉴스H> 2021.10.18 [http://www.newshyu.com/news/articleView.html?idxno=1004200 "폭 넓은 수강의 기회를 만들어"...수강포기제 어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