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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학점을 초과하여 수강 중인 특정과목의 [[수강신청]]을 취소(포기)할 수 있는 제도이다.
 
최소학점을 초과하여 수강 중인 특정과목의 [[수강신청]]을 취소(포기)할 수 있는 제도이다.
 
* 2021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부터 서울캠퍼스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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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최소학점을 초과하여 수강중인 특정과목의 수강신청을 취소할 수 있음
 
*수강신청 최소학점을 초과하여 수강중인 특정과목의 수강신청을 취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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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포기 기간 중 추가 수강신청 불가
 
**수강포기 기간 중 추가 수강신청 불가
 
*수강포기한 교과목을 다시 수강신청할 수 없음
 
*수강포기한 교과목을 다시 수강신청할 수 없음
*수강포기로 ㅇ니한 등록금 환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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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포기로 인한 등록금 환불 불가
 
*학사학위취득유예자 수강포기 불가능
 
*학사학위취득유예자 수강포기 불가능
 
*외부 국가장학재단, 외부장학재단 수혜자의 경우, 이수학점을 상향애서 조건에 맞도록 요구될 수 있으므로 수강포기에 유의
 
*외부 국가장학재단, 외부장학재단 수혜자의 경우, 이수학점을 상향애서 조건에 맞도록 요구될 수 있으므로 수강포기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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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수강포기 선택한 과목은 포기취소 및 재신청 불가
 
* 한번 수강포기 선택한 과목은 포기취소 및 재신청 불가
 
* 수강포기 후에는 반드시 신청내역을 다시 조회해 확인 필수
 
* 수강포기 후에는 반드시 신청내역을 다시 조회해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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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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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H> 2021.10.18 [http://www.newshyu.com/news/articleView.html?idxno=1004200 "폭 넓은 수강의 기회를 만들어"...수강포기제 어땠어요?]

2021년 10월 20일 (수) 09:48 기준 최신판

최소학점을 초과하여 수강 중인 특정과목의 수강신청을 취소(포기)할 수 있는 제도이다.

  • 2021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부터 서울캠퍼스도 도입

안내

  • 수강신청 최소학점을 초과하여 수강중인 특정과목의 수강신청을 취소할 수 있음
  • 매 학기(3월 중순, 9월 중순) 지정된 신청기간에 2~3일 동안 2과목까지 수강포기를 할 수 있음

수강포기 대상 학생

  • 수강신청 최소학점을 초과하여 수강신청 한 학생 중 수강포기를 원하는 과목이 있는서울캠퍼스, ERICA캠퍼스 학부 재학생
  • 단, 학사학위취득유예생(졸업유보자) 수강포기 불가
  • 단, 학업연장자의 경우, 수강포기는 가능하나 수강포기로 인한 등록금 환불 불가

수강포기 가능 범위

  • 포기 과목은 2과목으로 제한
  • 수강 포기 후 잔여학점이 수강신청 최소학점 이상(사회봉사, 재수강과목 등 모두 포함)
    • 해당 학기 / 수강신청 최소 준수학점
    1. 첫번째 ~ 일곱번째 학기(1-1학기 ~ 4-1학기) / 10학점
    2. 졸업예정학기 (4-2학기) / 3학점
    3. 학업연장재수강자 (9학기 이상 이수중) / 1학점
    • 단, 학점교류 학생은 학점교류대학에서 수강하는 학점을 제외하고 교내 수강학점만으로 수강신청 최소학점을 계산해 포기 가능 여부를 결정

수강포기 불가 과목

  • 한양사회봉사 교과목
  • 학수번호가 'SYB', 'CYB'로 시작되는 교과목(한양사이버대학, 서울권역 e-러닝센터 강좌, 사이버토익(CYB9001,CYB9007) 등
  • 특수수업 유형이 'E-러닝 타입C', 'E-러닝 타입D'인 교과목

주의사항

  • 수강포기 기간 엄수 (기간 외 포기 절대 불가)
    • 수강포기 기간 중 추가 수강신청 불가
  • 수강포기한 교과목을 다시 수강신청할 수 없음
  • 수강포기로 인한 등록금 환불 불가
  • 학사학위취득유예자 수강포기 불가능
  • 외부 국가장학재단, 외부장학재단 수혜자의 경우, 이수학점을 상향애서 조건에 맞도록 요구될 수 있으므로 수강포기에 유의

신청 방법

  • 수강신청시스템에 로그인 > ‘신청내역’메뉴 > 수강신청을 포기할 과목 앞에 '수강포기' 버튼 선택
  • 한번 수강포기 선택한 과목은 포기취소 및 재신청 불가
  • 수강포기 후에는 반드시 신청내역을 다시 조회해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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