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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 학과 : 공학대학 국방정보학과 (예외 : 질병)
* 4학년 졸업예정자의 최종학기 7주 후에는 모든 휴학신청 불가
** 재학생 상태에서만 졸업사정을 받게 되기 때문에 학적변동 불가함.
** 입영통지서에 근거해 부득이 입대휴학을 해야하는 경우도 포함이며, 입대여부와 상관없이 졸업사정 진행 됨
** 휴학은 졸업예정자가 학업연장자가 되는 시점에만 가능 (2월말, 8월말)
* 등록금을 분할하여 납부중인 학생의 ([[분할납부]]) 자퇴 및 휴학 신청 불가
** 잔액을 모두 납부해야 신청 가능
* 입학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다.
** 불허 예외 경우 : 질병([[병가휴학]]), 입대
 
== 3년 휴학기간 예외 사유 ==
* 3년 기간을 다 소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휴학 신청 불가
* 특별휴학 또는 기타 휴학을 신청하여 소속대학장의 승인하에 제한된 기간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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