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새 문서: == 관리지침(서울캠퍼스) == 본 지침은 서울캠퍼스 관리처 관재팀에서 2022년 4월 공포되어 5월부터 적용되는 지침이다. # 목적 #* 교내...) |
|||
(같은 사용자의 중간 판 2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 | + | [[분류:자전거]] [[분류:관재팀]] [[분류:도로]] | |
− | == | + | == 장기 무단방치 자전거 관리 (서울캠퍼스) == |
+ | === 신고 === | ||
+ | [[스마트상황실]] 내 49번(자전거 등 방치) 민원 신고 가능하다. | ||
+ | === 관리 지침 === | ||
본 지침은 서울캠퍼스 관리처 [[관재팀]]에서 2022년 4월 공포되어 5월부터 적용되는 지침이다. | 본 지침은 서울캠퍼스 관리처 [[관재팀]]에서 2022년 4월 공포되어 5월부터 적용되는 지침이다. | ||
# 목적 | # 목적 | ||
#* 교내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깨끗한 캠퍼스 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교내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깨끗한 캠퍼스 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 + | #정의 | |
#* 무단방치 자전거는 교내 10일 이상 무단으로 방치되어 내부구성원의 이용과 편의를 방해하는 자전거로 구분한다. | #* 무단방치 자전거는 교내 10일 이상 무단으로 방치되어 내부구성원의 이용과 편의를 방해하는 자전거로 구분한다. | ||
# 자전거 무단방치 금지 | # 자전거 무단방치 금지 |
2022년 4월 27일 (수) 09:10 기준 최신판
장기 무단방치 자전거 관리 (서울캠퍼스)
신고
스마트상황실 내 49번(자전거 등 방치) 민원 신고 가능하다.
관리 지침
본 지침은 서울캠퍼스 관리처 관재팀에서 2022년 4월 공포되어 5월부터 적용되는 지침이다.
- 목적
- 교내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깨끗한 캠퍼스 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정의
- 무단방치 자전거는 교내 10일 이상 무단으로 방치되어 내부구성원의 이용과 편의를 방해하는 자전거로 구분한다.
- 자전거 무단방치 금지
- 교내 자전거 이용자는 교내 모든 도로, 인도, 자전거 주차장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캠퍼스 이용자의 통행 및 자전거 사용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 관재팀은 무단방치 안내스티커 부착을 통해 무단방치 자전거 임을 사전고지해야한다.
- 안내문 부착일로부터 14일 이상 경과된 자전거는 관재팀에 의해 견인보관소로 이동보관한다.
- 견인보관소에서 30일간 보관하며, 보관기간 중 자전거 소유주가 나타날 경우 반환 절차를 통해 찾아갈 수 있다.
- 견인보관소에서 30일 이상 보관된 자전거는 매각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 반환
- 견인보관소에서 보관중인 자전거를 자전거 소유주에게 반환하기 위해서는 종합상황실로 사전연락해야한다.
- 자전거 소유주는 반환요청 시 이하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가. 신분증 / 나. 자전거 보관장소ㆍ일시 / 다. 자전거의 색상ㆍ모양 및 제조회사명
- 소유주는 자전거 이상여부 확인 후 종합상황실로 반환신청서를 제출한다.
- 매각
- 견인보관소 이동일로부터 30일 이상 경과후에도 자전거 소유주가 찾아가지 아니하면 매각처분할 수 있다.
- 자전거는 수의계약(隨意契約)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도록 자전거 소유자가 매각대금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보관중인 매각대금은 한양대학교 금고에 귀속한다.
- 관련 근거
-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 20조 ‘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1조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