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자전거]] [[분류:관재팀]] [[분류:도로]] == 관리지침장기 무단방치 자전거 관리 (서울캠퍼스) ===== 신고 ===[[스마트상황실]] 내 49번(자전거 등 방치) 민원 신고 가능하다. === 관리 지침 ===
본 지침은 서울캠퍼스 관리처 [[관재팀]]에서 2022년 4월 공포되어 5월부터 적용되는 지침이다.
# 목적
#* 교내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깨끗한 캠퍼스 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 무단방치 자전거는 교내 10일 이상 무단으로 방치되어 내부구성원의 이용과 편의를 방해하는 자전거로 구분한다.
# 자전거 무단방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