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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설치 운영하는 리걸클리닉(Legal Clinic)[[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의 실무교육 및 공익인권 봉사를 위해 지난 2011년 2학기 개설된 프로그램이다. ** 근거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고나한 법률상담을 비롯해 실생활에 필요한 법률 제20조, 시행령 제13조 법령* 2011년 국내 최초로 공익소송을 제기한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한양대 구성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시작으로 소비자소송, 산재보상소송, 입양허가청구 등을 수행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권구제소송 및 ‘4목표로 하고 있다.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 위헌확인소송에 참여하여 공익 실현에 기여* 대학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 실시** 상담결과 한양대학교 리걸클리닉이 추구하는 공익성 및 내부기준에 부합하는 법률사건으로 결정되면 변호사선임 등 소송비용을 우리 리걸클리닉이 부담하는 무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2021년 현재는 [[박선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중심으로 다섯 명의 교육 조교와 수업 수강생들이 리걸 클리닉에 참여하고 있다.<ref><뉴스H> 2021.05.06 [http://www.newshyu.com/news/articleView.html?idxno=1002661 캠퍼스 내 법률 지원 서비스 '리걸 클리닉'과 'HYU 지식재산 프로그램' 알아보기]</ref> =소개=
* 홈페이지 : http://legalclinic.hanyang.ac.kr
* 위치 : 서울캠퍼스 법학전문대학원 제1법학관 2층 201호
* 전화상담 : 02-2220-1009** 상담시간 상담 시간 : 월~금, 오전10시~오후5시 (12시~13시 점심시간 제외)
* 상담 시기 : 각 학기에 개설된 리걸클리닉 과목을 담당하는 겸임교수(변호사)의 지도하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주도로 실시되므로 학기중에만 무료법률상담서비스가 진행됨
* 대학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 실시
* 상담결과 한양대학교 리걸클리닉이 추구하는 공익성 및 내부기준에 부합하는 법률사건으로 결정되면 변호사선임 등 소송비용을 우리 리걸클리닉이 부담하는 무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상담 절차=
# 법률상담 신청
#* 홈페이지, 이메일, 전화, 방문을 통해 상담 신청
#* 상담접수를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서 작성 필요
# 법률상담 접수
#* 신청된 상담의 내용 확인 후 접수 여부를 결정해 알려줌
#* 사건의 성격에 따라 상담접수가 제한될 수 있음
#*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일정에 따라 시험기간 및 방학 중에는 상담접수 중지
# 사건분류 배당
#* 담당 상담위원(지도교수 및 담당학생)을 지정해 알림
# 상담실시
#* 대면상담 및 원격상담 등의 방법으로 상담 실시
#* 상담 후 의견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가 최종적으로 검토
# 의견서 송부
#* 상담접수일로부터 약 7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이메일로 보내줌
#* 개별 사안에 따라 추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상담 원칙=
# 공개, 무료 상담이 원칙
# 상담의 답변 내용은 법적 구속력이 없음
# 개인정보는 1년간 보관되며, 상담내용은 오직 교육목적으로만 활용됨
# 공익성이 인저외는 경우에 한하여 소송지원이 가능함
 
= 운영 성과 =
# 2021.01.06 사단법인 '나눔과이음'과 보호종료아동 자립 위한 '세발자전거 프로그램' 업무협약 체결
# 2020년 2학기 기준 22건의 사건이 리걸 클리닉의 도움을 받음
# 2019. 7. 25 경제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함께 SH, LH를 상대로 분양원가(아파트공사비내역서)공개 정보공개취소소송 제기
# 2018.06.01 긴급조치위반 소년 재심청구사건의 공익소송보고회 '소년의 눈물' 개최<ref><뉴스H> 2018.07.09 [http://www.hanyang.ac.kr/surl/VCne 한양대 로스쿨, 잘못된 사법부 판단에 목소리를 높이다] </ref>
#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 위헌확인소송에 참여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권구제소송
# 2011년 국내 최초로 공익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소비자소송, 산재보상소송, 입양허가청구 등을 수행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권구제소송 및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 위헌확인소송에 참여하여 공익 실현에 기여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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