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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24일 (토) 22:41 판
송호영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법학전문대학원홈페이지 참고(2020.2.)
목차
학력
- 1992, 경북대학교, 법학사
- 1994, 경북대학교, 법학석사
- 1998, 독일 오스나브뤽(Osnabrück)대학교, 법학박사(Dr. iur.)
경력
- 1998 Sosietäts Treuhand Gruppe in Osnabrück, 연구원
- 1999-2007, 광운대학교, 법과대학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 2007-2011, 한양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 2011-현재, 한양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정교수
- 제8회 변호사시험 시험위원, 2019
- 제7회 변호사시험 시험위원, 2018
- 제6회 변호사시험 시험위원, 2017
- 제59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시험위원, 2017
- 제58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시험위원, 2016
- UNESCO 불법문화재반환촉진 정부간위원회(ICPRCP), 법률자문, 2011. 2012, 2016, 2018
- 한국훔볼트회, 사무총장 2012
- 법무부 공익법인법개정 TF 위원장, 2018
- 법무부 집합건물법 개정위원회 위원, 2012
- 법무부 공익신탁법 제정특별분과위원회 위원, 2010.
-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2기 위원, 2010.
-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1기 위원, 2009
- 국회 국회입법지원단 9기 위원, 2019 ∼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2009 ∼
- 한국재산법학회 회장, 2023
학회활동
- 한국비교사법학회 (현) 부회장( 재무이사 2009. 연구이사 2015, 감사 2016)
- 한국재산법학회 (현) 부회장( 연구이사, 2016)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연구이사 2008, 기획이사 2009.
- 한국민사법학회: 출판이사 2010. 학술이사 2017
- 민사판례연구회: 회원 2006
- 국제문화재법연구회: 창립회원 2009
- 문화예술법학회 (현) 부회장(연구이사 2012)
연구관심분야
재산법(계약법, 불법행위법), 단체법, EU사법, 문화·예술·스포츠관련법
주요연구과제
주요논문
민법일반 논문
- “이른바 인식의 귀속(Wissenszurechnung)에 관하여 -법인의 경우를 중심으로-”, 비교사법 14호, 2001.06
- “법인의 권리능력”, 비교사법 7권 1호, 2000.06
- “법인의 소멸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광운비교법학 1권, 2000.03
- “법인론과 관련한 독일 사법학계의 최근 동향”, 비교사법 4권 2호, 1997.12
- “채권법상 보호의무” 경북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학위논문, 1994.02 외
EU사법 관련논문
- “민법전의 새로운 채권법과 유럽계약법원칙”, 계약법의 과제와 전망(慕原 김욱곤교수정년퇴임기념논문집), 2005.04
- “유럽연합(EU)의 소비자보호와 독일 단체소송의 새로운 전개”, 광운비교법학 5호, 2004.12
- “유럽계약법원칙(PECL) 제3편의 출간과 유럽사법의 통일”, 비교사법 25호, 2004.06
- “새로운 독일 채무불이행법의 체계”, 민사법학 23호, 2003.03
- “2002년 개정된 독일채권법의 주요내용 -소멸시효법과 채무불이행법을 중심으로-”, 인권과 정의 312호, 2002.08 외
법인론·단체법 논문
- “고전적 법인논쟁이 현대의 단체법론에 주는 의미와 영향 - Savigny와 Gierke의 이론을 중심으로 -”, 현대민사법학의 과제(관원 정조근교수화갑기념논문집), 2001.09
- “이른바 인식의 귀속(Wissenszurechnung)에 관하여 -법인의 경우를 중심으로-”, 비교사법 14호, 2001.06
- “법인의 권리능력”, 비교사법 7권 1호, 2000.06
- “법인의 소멸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광운비교법학 1권, 2000.03
- “법인론과 관련한 독일 사법학계의 최근 동향”, 비교사법 4권 2호, 1997.12 외
문화·예술·스포츠법 논문
- “스포츠단체의 선수징계에 대한 법적 문제”, 스포츠와 법 11권 1호, 2008.02
- “공유제 콘도미니엄의 시설관리운영계약상의 법률관계”, 스포츠와 법 10권 3호, 2007.08
- “섭외적 문화재반환청구소송에서 적용될 국제사법상 준거법지정원칙”, 송호영(단독), 민사법의현대적 과제와 전망(남강 서광민교수 정년기념논문집), 두성사 2007
- “해외로 불법반출된 문화재의 민사법상 반환청구법리에 관한 연구”, 비교사법 11권 4호, 2004.12
- “2002년 스포츠관련 주요판결선”, 스포츠와 법 4권, 2003.10 외
저서
- 공익법인연구, 경인문화사 2015 (공저: 법무법인 태평양, 재단법인 동천 공동편집)
- 법인론(제2판), 신론사 2015 (단독)
- 법인론, 신론사 2013 (단독)
- 독일법, 신론사 2013 (공저)
- 로스쿨 물권법, 박영사 2011 (공저)
- 주석민법 [총칙(I)], 제4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10 (공저)
- EU사법(II),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10 (공저)
- Die Verselbstaendigung der juristischen Persin im deutschen und koreanischen Recht, Rasch 1999
수상
- 법무부장관 표창 (법제도개선 공훈), 2016.
- 미국 풀브라이트(Fulbright) 중견연구자 선정, 2013.
- 독일 알렉산더 폰 훔볼트(Alexander von Humboldt) 재단 신진연구자 선정, 2005.
- 한국민사법학회 율촌학술상 (신진학술상),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