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학교발전기금]] 기부자 예우에 관한 문서입니다.<ref>한양대학교 백서 2009-2012대외협력처 [https://hyfund.hanyang.ac.kr/contributor/program.php]</ref>
#예우혜택은 기부금액 기준이며, 일부 예우내용(별표*)은 혜택기간이 제한적일 수 있음
#의료혜택은 한양의료원 서울과 구리병원에서 동일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특수한 경우에는 위의 적용이 제한될 수 있음(예, 특정약 및 미용목적, 치매 등). 선택 진료비와 발생 진료비의 본인 부담금은 위 기준보다 조금 낮게 책정#별표(*)에 해당하는 예우내용은 예우 내용은 별도의 예우 신청이 필요하며, 마지막 기부일(입금일)로부터 5년 이내에 유효. 단, 유효함#기숙사 우선 배정(서울 및 ERICA)의 경우, 마지막 기부일(입금일)로부터 5년 이내 1회 한학기에 한 학기에 한하여 혜택 가능가능함#수강료 할인은 미래인재교육원(사회교육원 ) 및 국제어학원 국제교육원 각각 한 학기 1강좌에 한하며, 강좌 특성상 할인 혜택이 제한될 수도 있음.#기부자 예우 혜택은 배우자를 포함한 직계 존비속에 해당해당함 (검진을 제외한 외래 의료혜택은 본인 및 배우자에 한함).#의료 혜택은 개인 기부자 예우 프로그램이며, 병원 의료혜택 기준에 따라 기부액별로 다르게 적용됨#1억 이상 기부자로서 VIP 차량 스티커 발급 차량은 국제병원 앞 발렛주차가 가능함 ※ 병원 Hotline : 병원 내 기부자 전용 핫라인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의료예우 서비스를 제공함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표(2025년 5월 기준)
|무료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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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2" rowspan="2" |차량
출입증
|평생출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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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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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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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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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2" rowspan="2" |*기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