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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학점포기제란 학칙 시행세칙 제6죄(재수강 및 학점포기)에 의거 기취득한 성적을 본인의 의사에 따라 포기하는 제도다. <br /> == 요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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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일 (수) 19:02 기준 최신판
학점포기제란 학칙 시행세칙 제6죄(재수강 및 학점포기)에 의거 기취득한 성적을 본인의 의사에 따라 포기하는 제도다.
요건
- 6학기 이상 유효한 학기성적이 있는 4학년 재학 중인 학생 (학업연장 재수강자 포함).
- 건축학부의 경우 8학기 이상 유효한 학기 성적이 있는 5학년 재학생
- ※ 복수전공 학생은 인정학기를 제외하고 2학기 이상의 복수전공에서의 취득 성적이 있어야 하며, 편입생의 경우는 2학기 이상 유효한 학기 성적이 있어야 합니다.
- ※ 학사학위취득유예생 (수강신청 ‘유/무’ 모두 포함) 은 졸업사정이 이미 완료되었으므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대상 과목
- 재학 중 총 9학점 이내로 신청이 가능하며, 포털 신청화면에서 신청 가능한 과목이 별도 표기됩니다. (개강후부터 학점포기신청 메뉴에서 포기 가능 과목 조회 가능)
- ① 주전공 기준 전공기초(필수)를 제외한 전공(핵심, 심화)교과목과 타전공일반선택 교과목
- ② 교육과정의 개편·변경으로 인해 교육과정에서 폐지되어 재수강이 불가능한 교양교과목
- ※ 교직과목 및 ROTC 과목 포기 신청 불가 / 교환유학, 학점교류 등 외부 취득 후 인정 학점 포기 신청 불가
신청 방법
- HY-in포털 > 신청 > 성적 > 학점포기신청
- ※ 학점포기 신청 후 결재, 포털 성적조회 및 성적증명서 반영까지는 최소 2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포기과목처리
- 학점포기한 과목은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① 유효한 성적을 포기한 경우 이수한 학점에서 제외되며, 포기한 성적은 평점평균에서 제외됩니다.
- ② 학점포기에 따른 성적증명서 표기 : 성적증명서 상 포기과목 옆에 W(withdrawal)로 표기됩니다.
- ③ 졸업우수•우등 선발 : 학점포기 전의 성적으로 우수생 및 우등생을 선발합니다.
유의사항
- 포기한 성적은 어떠한 경우에도 재인정하지 않으며, 포기한 과목은 재수강이 불가합니다.
- ※ 전공에 따라 학점포기 시 공학교육인증(ABEEK), 건축학교육인증 등 졸업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 학점포기 신청 전 반드시 사전에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학점포기 가능과목은 매 학기 교과운영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또한 학점포기 신청을 제출하였더라도 일부 교과목(교육과정 상 포기 가능 교과목 오류, 장학에 영향이 있는 경 우 등)의 경우 개별 통보 후 취소 될 수 있습니다.
교내 매체
- <뉴스H> 2025.10.01 2025-2학기 학점포기 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