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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칙 제31조 | * 학칙 제31조 | ||
* 교육과정 절차 : 교육과정위원회 심의 , 총장 승인 | * 교육과정 절차 : 교육과정위원회 심의 , 총장 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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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 교육과정 제정 == | == 자체 교육과정 제정 == |
2017년 5월 1일 (월) 13:36 판
- 학칙 제31조
- 교육과정 절차 : 교육과정위원회 심의 , 총장 승인
자체 교육과정 제정
- 공학교육인증 : 공학사를 수여하는 대학에서 제정
- 경영학교육인증 : 경영대학, 경상대학 경영학부, 보험게리학과, 회계세무학과는 별도 제정
- 아너스프로그램 : 서울캠퍼스 교무처 별도 제정
- 심화교육에 필요한 별도 교육인증과정 편성 : ERICA캠퍼스 교무처 별도 제정
- 건축학교육인증 : 공학대학 건축학부, 공학대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에서 별도 제정
- 소프트웨어특성화과정 : 공학대학 컴퓨터공학과에서 별도 제정
- HY-Reader인증제(독서인증제) : 학술정보관에서 별도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