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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5일 (금) 09:37 판

학사학위취득유예제도에 따라 유예 승인을 받은 학생

제한 사항

  • 제2전공(다중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신청 제외
  • 부전공 신청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