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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2019년 7월 1일부터 전직원에게 시행된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관련 지침 = 초과 근로 지양 = * 정시 퇴근 원칙 준수 * 업무의 효율화 및 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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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장 재량에 따라 허용하며 시간변경은 포털 시스템 활용 (총무처로 공문 발송 절차 생략) | ** 부서장 재량에 따라 허용하며 시간변경은 포털 시스템 활용 (총무처로 공문 발송 절차 생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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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차출퇴근제 시행이 필요한 사례 예시 | * 시차출퇴근제 시행이 필요한 사례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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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 용무로 인한 시차출퇴근제 사용은 금지함 | ** 개인적 용무로 인한 시차출퇴근제 사용은 금지함 | ||
** 기타 업무로 야간 근로 필요시 부서장 재량으로 시차출퇴근제 시행 가능 | ** 기타 업무로 야간 근로 필요시 부서장 재량으로 시차출퇴근제 시행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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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휴일제 = | = 대체휴일제 = | ||
* 토요일․공휴일 시간외 근무 금지 | * 토요일․공휴일 시간외 근무 금지 |
2019년 7월 5일 (금) 10:48 판
2019년 7월 1일부터 전직원에게 시행된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관련 지침
초과 근로 지양
- 정시 퇴근 원칙 준수
- 업무의 효율화 및 전산화를 통한 업무시간 단축
- 법적 휴게시간 보장
- 오찬 회의 일체 금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의거 반드시 하루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
- 토요일․공휴일 행사 자제
- 퇴근시간 이후 카톡 업무 지시 금지
유연근무제 확대
- 시차출퇴근제 허용 대상 확대
- 현재는 만8세(초등학교 2학년)이하 자녀를 둔 부모에서 허용 대상을 전면 확대
- 부서장 재량에 따라 허용하며 시간변경은 포털 시스템 활용 (총무처로 공문 발송 절차 생략)
- 시차출퇴근제 시행이 필요한 사례 예시
- 특수․전문대학원과 같이 수업 및 행사 등으로 부득이 저녁근무가 필요한 경우
- 부득이한 야간 행사 등으로 초과근로 필요한 경우
- 개인적 용무로 인한 시차출퇴근제 사용은 금지함
- 기타 업무로 야간 근로 필요시 부서장 재량으로 시차출퇴근제 시행 가능
대체휴일제
- 토요일․공휴일 시간외 근무 금지
- 행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토요일․공휴일 시간외 근무시 근무일 이후 차주내 대체휴일 필수 지정
- 개인적 업무로 인한 토요일․공휴일 시간외 근무는 금지함
- 7월 1일부터 토요일․공휴일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을 중지함
- 구체적 사용 방법은 정보통신처 정보개발팀 프로그램 개발 완료시 별도 공지 예정
- 다만, 프로그램 개발 이전까지는 부서장 재량으로 대체휴일 지정후 인사팀 통보
- 프로그램 개발시까지 출퇴근 자료는 인사팀에서 직접 반영
- 다만, 입학관련 부서는 인사팀과 별도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