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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5일 (금) 10:49 판
2 바이트 제거됨
,
6년 전
→유연근무제 확대
** 부서장 재량에 따라 허용하며 시간변경은 포털 시스템 활용 (총무처로 공문 발송 절차 생략)
* 시차출퇴근제 시행이 필요한 사례 예시
** 특수․전문대학원과 같이 수업 및 행사 등으로 부득이
저녁근무가
저녁 근무가
필요한 경우
** 부득이한 야간 행사 등으로 초과근로 필요한 경우
** 개인적 용무로 인한 시차출퇴근제 사용은
금지함
금지
** 기타 업무로 야간 근로 필요시 부서장 재량으로 시차출퇴근제 시행 가능
H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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