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의 두 판 사이의 차이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잔글 |
|||
41번째 줄: | 41번째 줄: | ||
** 구성 :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 | ** 구성 :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 | ||
− | ==신입학 모집요강== | + | ===신입학 모집요강=== |
# 수시 | # 수시 | ||
#* 2018학년도 모집요강[http://site.hanyang.ac.kr/documents/57003/0/2018%ED%95%99%EB%85%84%EB%8F%84+%EC%88%98%EC%8B%9C%EB%AA%A8%EC%A7%91%EC%9A%94%EA%B0%95/e61ba65d-aac5-4bc4-8571-23dae53c3d4b?t=1493260312116/] | #* 2018학년도 모집요강[http://site.hanyang.ac.kr/documents/57003/0/2018%ED%95%99%EB%85%84%EB%8F%84+%EC%88%98%EC%8B%9C%EB%AA%A8%EC%A7%91%EC%9A%94%EA%B0%95/e61ba65d-aac5-4bc4-8571-23dae53c3d4b?t=1493260312116/] | ||
48번째 줄: | 48번째 줄: | ||
#* 2018학년도 모집요강 (2017년 9월 1일 공지 예정) | #* 2018학년도 모집요강 (2017년 9월 1일 공지 예정) | ||
#* 2017학년도 모집요강[http://site.hanyang.ac.kr/documents/57003/69508/2017+%EC%A0%95%EC%8B%9C%EB%AA%A8%EC%A7%91%EC%9A%94%EA%B0%95/cb1a40d4-9b28-46e2-bbbf-341cfe73e070/] | #* 2017학년도 모집요강[http://site.hanyang.ac.kr/documents/57003/69508/2017+%EC%A0%95%EC%8B%9C%EB%AA%A8%EC%A7%91%EC%9A%94%EA%B0%95/cb1a40d4-9b28-46e2-bbbf-341cfe73e070/] | ||
+ | |||
+ |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 ||
+ | :본인만 외국인인 수험생은 입학처에서 선발하고,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수험생은 국제처에서 선발한다.<br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수험생도 입학처에서 선발하는 전형에 지원은 가능) | ||
+ | * 2018학년도 모집요강[http://site.hanyang.ac.kr/documents/57003/69508/%EC%9E%AC%EC%99%B8%EA%B5%AD%EB%AF%BC%EC%A0%84%ED%98%95+2018%ED%95%99%EB%85%84%EB%8F%84+3%EC%9B%94%EC%9E%85%ED%95%99+%EB%AA%A8%EC%A7%91%EC%9A%94%EA%B0%95/112427f6-a4af-4455-8956-6ede82899fd6/] | ||
+ | * 2017학년도 모집요강[http://go.hanyang.ac.kr/000011/201604/2017_Overseas_Guide.pdf/] | ||
==입학 허가== | ==입학 허가== |
2017년 5월 24일 (수) 17:51 판
목차
입학시기
- 학칙 11조
- 학년개시일 로부터 30일 이내 : 일반 입학허가
- 학기개시일 로부터 30일 이내 : 재입학, 편입학,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입학,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의 입학
모집방법
- 학칙 12조
- 신입생 모집은 계열별 또는 학과(부)별로 모집한다.
입학자격
- 학칙 제13조
- 각 대학 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졸업예정자 포함)
- 교육부 시행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 교육부장관이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 학교 졸업자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 내용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 단, 의과대학 의학과는 의예과 수료자 또는 도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함
지원절차
- 지원서류 제출, 응시수수료 납부
- 제출 서류
- 입학원서(소정양식)
- 기타 학교가 요구하는 서류
- 제출된 서류, 응시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음
전형방법
- 학칙 제15조
- 신입생 선발
- 예체능계열 제외한 전 계열 : 출신고등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대학별고사의 성적을 활용
- 단,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가 정한 별도의 전형요소의 성적을 활용할 수 있음
- 예체능계열 : 출신고등학교의 생활기록부의 기록,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실기고사의 성적을 활용
- 예체능 특기자 : 지원계열에 따라 위의 내용을 따르되 별도의 기준에 의해 특기심사를 병과 가능
- 대학입학공정관리대책위원회 설치
- 목적 : 대학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 총장 직속
- 구성 :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
신입학 모집요강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 본인만 외국인인 수험생은 입학처에서 선발하고,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수험생은 국제처에서 선발한다.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수험생도 입학처에서 선발하는 전형에 지원은 가능)
입학 허가
- 학칙 제16조
- 소속 대학장 상신 > 총장 승인
- 절차 : 입학 허가 > 기일내 납입금 납부 > 수학에 필요한 제반 절차 이행
- 절차 미 이행시 입학 취소
편입학
- 학칙 제17조
- 편입학 자세히 보기
편입학 모집요강
- 2018학년도 모집요강(추후공지)
- 2017학년도 모집요강[6]
재입학
- 학칙 제18조
- 재입학 자세히 보기
입학 취소
- 학칙 제19조
- 제출된 서류 및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 입학 취소 = 학적 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