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열기

바뀜

편집 요약 없음
*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설치 운영하는 리걸클리닉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실무교육 프로그램이자 공익인권 봉사 프로그램이다. 원래 리걸클리닉은 미국에서 의과대학의 부속병원과 같은 개념으로 로스쿨에서 시작되었으며, 강의실에서 법률이론을 배우고 학교 부설 법률사무소(Legal Clinic리걸 클리닉)에서 법률실무를 적용하는 과정이다. ** 근거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고나한 관한 법률 제20조, 시행령 제13조 법령
* 2011년 국내 최초로 공익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소비자소송, 산재보상소송, 입양허가청구 등을 수행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권구제소송 및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 위헌확인소송에 참여하여 공익 실현에 기여
* 대학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 실시

편집

11,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