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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일수
(원본 보기)
2017년 6월 15일 (목) 09:31 판
35 바이트 추가됨
,
7년 전
→임시휴업
* 학칙 제8조
<ref>학칙 제8조</ref>
* 수업일수는 매 학기 '''15주 이상''', 매 학년 30주 이상으로 한다.
** 단,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천재지변 등)가 있을 때에는 매학년 2주의 범위내에서 감축할 수 있다.
== 임시휴업 ==
* 학칙 제10조
* 총장은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때
휴업긱ㄴ을
휴업기간을
정하여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 [[임시휴업일]]이 지정되면 본부에서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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