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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칙 제8조<ref>학칙 제8조</ref>
* 수업일수는 매 학기 '''15주 이상''', 매 학년 30주 이상으로 한다.
** 단,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천재지변 등)가 있을 때에는 매학년 2주의 범위내에서 감축할 수 있다.
== 임시휴업 ==
* 학칙 제10조
* 총장은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때 휴업긱ㄴ을 휴업기간을 정하여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임시휴업일]]이 지정되면 본부에서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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