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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휴업 ==
* 학칙 제10조
* 총장은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때 휴업긱ㄴ을 휴업기간을 정하여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임시휴업일]]이 지정되면 본부에서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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