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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전공 이수제도는 주전공 이외에 타 전공의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였을 때 주전공 국문 학위증명서에 주전공과 부전공을 병행 표기하여 수여하는 제도입니다제도이다.*부전공은 [[다중전공]]보다 필요이수학점이 적으며, 다중전공과 달리 부전공은 1개만 인정되는 것이 다른 점이다.
* 학칙 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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