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2개 학기)사용 후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복학]]'을 먼저 해야한다.
* 휴학자는 휴학기간 중 학적을 보유하지만, 휴학기간은 재학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 졸업예정학기 휴학 신청 후 [[조기졸업]] 불가능** 4학년 1학기 재학중인 학생이 다음 학기 휴학 신청 후 2월에 조기졸업 불가
== 종류 ==
#일반휴학 : 개인 사유 휴학
* 등록금을 분할하여 납부중인 학생의 ([[분할납부]]) 자퇴 및 휴학 신청 불가
** 잔액을 모두 납부해야 신청 가능
* 현재 석사수료생은 휴학이 불가능함(휴학에 따른 효력이 전혀 없음).
** 2013학년도 부터 입학한 석사 학생들이 수료생이 되었을 때 휴학 잔여횟수가 남아있을 경우 휴학 가능.
** 석사수료생이 휴학 중에는 연구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음.
** 일반대학원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 학생의 휴학은 총 2회, 1회에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석·박사학위 통합과정 학생은 3회까지 가능하다.
** 다만, 군복무, 출산, 해외근무 등으로 인한 휴학은 회수 및 기간제한에 포함되지 않으며 소정의 절차를 거쳐 추가 휴학으로 인정될 수 있다.
== 3년 휴학기간 예외 사유 ==
* 3년 기간을 다 소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휴학 신청 불가
* 특별휴학 또는 기타 휴학을 신청하여 소속대학장의 승인하에 제한된 기간 연장 가능
<referen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