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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한양학원]] 정관 제43조의 4 및 [[교원인사규정]] 제3조 제2항에서 위임한 [[전임교원]]을 제외한 교원
*타 기관으로부터 연구기금을 지원받아 그 재원으로 독립적인 연구수행이 가능하거나 해당 전공 분야의 연구활동을 통해 연구기금 유치가 가능한 자로서,
*연구·교육 경력에 따라 연구교수, 연구부교수, 연구조교수의 직급을 부여하며 연구교원의 위촉기간은 1~2년 단위의 고용계약을 통해 임용
|Research Faculty
|타 기관으로부터 연구기금을 지원 받아 그 재원으로 연구수행을 위하여 임용된 교원 또는 전공분야에서 연구 활동을 통해 연구기금을 유치하거나 본교의 연구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위촉된 교원
소속 학과(부)의 심의와 소속대학(원)장 또는 본교 부설연구소(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
|-
|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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