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 연구기관"의 두 판 사이의 차이

한양 위키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새 문서: 한양대학교 학칙 제84조(부설기관) 3항에 나열된 연구소로 목록은 다음과 같다 (2019년 9월 기준) =서울캠퍼스= 의학혁신융합연구소, 산업과...)
 
1번째 줄: 1번째 줄:
한양대학교 학칙 제84조(부설기관) 3항에 나열된 연구소로 목록은 다음과 같다 (2019년 9월 기준)
+
한양대학교 학칙 제84조(부설기관) 3항에 나열된 연구소로 목록은 다음과 같다 (2019년 9월 기준<ref>대학요람 2008-2012 발췌</ref>)
  
 
=서울캠퍼스=
 
=서울캠퍼스=

2019년 9월 6일 (금) 10:39 판

한양대학교 학칙 제84조(부설기관) 3항에 나열된 연구소로 목록은 다음과 같다 (2019년 9월 기준[1])

서울캠퍼스

의학혁신융합연구소, 산업과학연구소, 경제연구소, 아태지역연구센터, 동아시아문화연구소, 한국생활과학연구소, 체육과학·스포츠산업연구소, 자연과학연구소, 한국교육문제연구소, 환경공학연구소, 행정문제연구소,법학연구소, 음악연구소, 지방자치연구소, 관광연구소, 경영연구소, 건설연구소, 기계기술연구소, 세라믹연구소, 류마티즘연구원, 국가전략연구소, 철강공정 및 응용연구소, 디스플레이공학연구소, 국토·도시개발정책연구소, 제3섹터연구소, 전기정보통신기술연구소, 창업보육센터, 미래자동차연구소, 음성·언어인지과학연구소, 기술이전센터, 커뮤니케이션연구센터,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비교역사문화연구소, 나노과학기술연구소, 우리춤연구소, 전자음악연구소, Global U-city 연구소, 현대영화연구소, 의공학연구소, 정신건강연구소, 보건의료연구소, 건강과 사회 연구소, 간호과학연구소, 정부혁신정책연구소, 중국문제연구소, 미래에너지종합연구원, 고령사회연구원, 방사선안전신기술연구소, 바이오생명의약연구소, 공연예술연구소, 기초과학융합연구소, 의생명연구원, 임베디드소프트웨어연구소, 공간과 문화종합연구소, 유럽-아프리카연구소, 글로벌교육협력연구소, 기술혁신전략연구소, 자원개발연구소, 평화연구소, 미래사회연구소, 창의수술기술연구소, 차세대소재디자인연구소, 과학기술정책연구소, 현대한국연구소, 고등교육연구소, 갈등문제연구소, 고압연구소

ERICA캠퍼스

산업경영연구소, 공학기술연구소, 미래문화연구소, 응용경제연구소, 이학기술연구소, 창업보육센터, 문화재연구소,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소프트파워인문학연구소, 글로벌다문화연구원, 나노센서연구소, 일본학국제비교연구소, 지식서비스연구소, 창의성과 인터랙션 연구소, 약학기술연구소, 산업융합기술연구원, 문화콘텐츠전략연구소, 친환경건축기술연구소, 해양·대기과학연구소, 디테크융합연구소, 퓨전전기기술응용연구소

  1. 대학요람 2008-2012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