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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8일 (일) 21:59 판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소송법제 및 국제중재법제에 관한 심층적 연구 및 관련 전문가의 양성을 위해 2006년 3월 설립

개황

설립목적

  1. 참여교수 및 신진연구인력의 연구역량강화를 통한 국제소송법제 및 국제중재법제에 관한 심층적 연구
  2. 집중적 연구를 통한 차세대 국제소송법제 및 국제중재법제 전문가의 양성
  3. 적극적인 국제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한 국제화 역량의 강화입니다. 국제소송법제 및 국제중재법제 연구센터에서는 국제소송법제라는 학문영역이 가지는 국제적 성격뿐만 아니라 국제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매년 국제세미나 개최, 국제석학의 초청강연, 참여대학원의 해외 연수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연혁

  • 2006.03 법학연구소 산하 국제소송법센터 신설

학술행사

국내세미나

국제세미나

외부전문가초청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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