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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7월 1일부터 전직원에게 시행된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관련 지침 | + | 정부의 근로 관련 법으로 한양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전직원에게 시행된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관련 지침을 따른다. |
| + | [[분류: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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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과 근로 지양 = | | = 초과 근로 지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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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요일․공휴일 행사 자제 | | * 토요일․공휴일 행사 자제 |
| * 퇴근시간 이후 카톡 업무 지시 금지 | | * 퇴근시간 이후 카톡 업무 지시 금지 |
− | = 유연근무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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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시차출퇴근제]] 허용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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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현재는 만8세(초등학교 2학년)이하 자녀를 둔 부모에서 허용 대상을 전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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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서장 재량에 따라 허용하며 시간변경은 포털 시스템 활용 (총무처로 공문 발송 절차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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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시차출퇴근제 시행이 필요한 사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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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특수․전문대학원과 같이 수업 및 행사 등으로 부득이 저녁 근무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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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득이한 야간 행사 등으로 초과근로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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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인적 용무로 인한 시차출퇴근제 사용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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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타 업무로 야간 근로 필요시 부서장 재량으로 시차출퇴근제 시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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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체휴일제 = | + | |
− | * 토요일․공휴일 시간외 근무 금지 | + | = 대체 업무 방식 = |
− | * 행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토요일․공휴일 시간외 근무시 근무일 이후 차주내 대체휴일 필수 지정 | + | *[[유연근무제]] 확대 |
− | ** 개인적 업무로 인한 토요일․공휴일 시간외 근무 금지
| + | * [[대체휴일제]] |
− | ** 7월 1일부터 토요일․공휴일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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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체휴일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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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근무시 원칙적으로 대체휴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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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근로 발생 이후 2주 이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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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반일(오전, 오후) 및 전일 구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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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차휴가와 연계하여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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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해당 근로자의 사전 동의 후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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