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는 교육 및 연구를 담당하는 교원에게 기본급으로 본봉과 연구보조비를 지급해왔으며, 전임교원 호봉테이블을 적용받는 교원을 제외한 교원에 대하여는 연구보조비를 본봉에 합산하여 지급해왔음
=변동 사항<ref>한양대학교 요람 2009-2012</ref>=*2009년 8월 ‘교원 및 일반직원 급여규정 일부개정’에 따라, 본봉에 연구보조비가 합산되어 지급되는 교원의 급여를 항목별로 분리 지급함으로써 교원 기본급 체계를 ‘본봉+연구보조비’로 일원화해 업무 효율성을 기함*2009년 8월 변경되는 급여체계에 맞춰 급여 규정 중 연구보조비 지급 범위를 전임교원에서 전체 교원으로 개정했다.*2009년 11월 교원의 학문연구를 장려하기 위한 ‘교내연구비 지급 규정’ 중 교원의 연구비 사용방법 변경 및 원활한 연구비 관리를 목적으로 용어 정의, 연구비 및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연구비 사용기간, 양식 사용방법이 변경*2011년 2월 여비지급규정을 일부 개정. 교직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 일비)를 규정으로 정했으나, 매년 예산운영지침에 따라 결정되므로 이를 규정에서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