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카드제"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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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년 8월 국가청렴위원회에서 대학[[연구비]] 집행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연구비 카드제를 권고한 후 본교는 2005년 12월부터 개시되는 모든 과제에 의무적을 연구비 카드를 사용하도록 시행했다. | + | 2005년 8월 국가청렴위원회에서 대학[[연구비]] 집행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연구비 카드제를 권고한 후 본교는 2005년 12월부터 개시되는 모든 과제에 의무적을 [[연구비]] 카드를 사용하도록 시행했다.<ref>한양대학교 백서 2005-2009</ref> |
=시행 결과= | =시행 결과= | ||
*이를 통해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들로부터 본교 연구원들을 보호할 수 있다. | *이를 통해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들로부터 본교 연구원들을 보호할 수 있다. | ||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연구자의 연구 효율성 증대 |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연구자의 연구 효율성 증대 | ||
*연구자는 카드의 후불시스템을 통해 연구비 지원 일자에 관계없이 정해진 날짜에 연구에 착수할 수 있다. | *연구자는 카드의 후불시스템을 통해 연구비 지원 일자에 관계없이 정해진 날짜에 연구에 착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