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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부총장 : 서울병원과 구리병원을 포함한 의료원업무 및 의과대학의 업무 (의무부총장은 의료원장을 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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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장, 원장 및 부단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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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되 총장이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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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ICA융합원]]<ref>[[규정개정20200429]] 신설</ref> - [[대학원진흥팀]] <ref>[[규정개정20200630]] 신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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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부총장 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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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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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기관]]==
 
[[직제규정]] (제7조)에 따라 정해진 [[본부]] 기관
 
[[직제규정]] (제7조)에 따라 정해진 [[본부]]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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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s />

2020년 7월 16일 (목) 10:44 기준 최신판

총장

직제규정 제5조에 따라 기획처, 비서실, 감사실한양인재개발원이 있다.

부총장

직제규정 제6조에 따라 교학부총장, ERICA부총장, 경영부총장, 의무부총장가 있다.

  1. 교학부총장 : 대학원, 사회봉사, 교무, 입학, 학술연구(산학협력), 학생, 국제 업무
  2. ERICA부총장 : 사회봉사, 교무, 입학, 학술연구(산학협력), 학생, 총무관리, 기획홍보 업무
  3. 경영부총장 : 총무, 관리, 기획, 대외협력, 정보통신 업무
  4. 의무부총장 : 서울병원과 구리병원을 포함한 의료원업무 및 의과대학의 업무 (의무부총장은 의료원장을 겸한다)
  • 부총장은 교수인 교원으로 보하되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
  • 단장, 원장 및 부단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

며, 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되 총장이 임명

교학부총장 직속

  1. 사회봉사단 - 사회혁신센터
  2. 대학원팀
  3. 소프트웨어융합원

ERICA부총장 직속

  1. 사회봉사단 - 사회봉사팀
  2. 한양인재개발원 - 커리어개발센터, 한양행복드림상담센터, Residential College센터
  3. 소프트웨어융합원 - 소프트웨어교육센터
  4. PRIME사업단 - PRIME사업팀
  5. 조기취업형계약학과선도대학육성사업단 - 계약학과사업팀
  6. ERICA융합원[1] - 대학원진흥팀 [2]

경영부총장 직속

  1. 재무팀

본부기관

직제규정 (제7조)에 따라 정해진 본부 기관

구분 직제 비고
서울캠퍼스 교무처
입학처
학술연구처
학생처
총무처
관리처
대외협력처
정보통신처
국제처
교육혁신단
LINC+사업단
창업지원단
ERICA캠퍼스 교무처
입학처
학술연구처
학생처
총무관리처
기획홍보처
국제처
LINC+사업단
산학연협력단지사업단
캠퍼스혁신파크산업단
캠퍼스통합 국제처 2020.06.30 캠퍼스별 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