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교내출입통제"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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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보건센터 == | == 한양보건센터 == | ||
#외부인 출입금지 : 2020.02.28.(금)부터 출입카드(학생증, 교직원증, 임시출입증)로만 가능 | #외부인 출입금지 : 2020.02.28.(금)부터 출입카드(학생증, 교직원증, 임시출입증)로만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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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출입구를 제외한 건물내 부출입구 폐쇄 | # 주출입구를 제외한 건물내 부출입구 폐쇄 | ||
# 해당 기간 중 주출입구에 대한 출입보안장치 24시간 가동 | # 해당 기간 중 주출입구에 대한 출입보안장치 24시간 가동 | ||
− | #* 출입증(교직원증, 학생증, 출입보안카드)으로만 출입 가능 | + | #* 출입증(교직원증, 학생증, [[출입보안카드]])으로만 출입 가능 |
#* 교직원 및 학생이 아닌 학교업무 관계자 등은 출입보안카드(한양인카드) 발급 사용 | #* 교직원 및 학생이 아닌 학교업무 관계자 등은 출입보안카드(한양인카드) 발급 사용 | ||
#* 신분증 미소지자 출입 필요시 종합상황실(2119) 연락 | #* 신분증 미소지자 출입 필요시 종합상황실(2119) 연락 | ||
# 외부인과 교내 건물에서 만나야 할 경우 : 외부인의 발열 및 호흡기 증상 확인하고, 외부인에게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 등 감염방지 안내 | # 외부인과 교내 건물에서 만나야 할 경우 : 외부인의 발열 및 호흡기 증상 확인하고, 외부인에게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 등 감염방지 안내 |
2020년 6월 3일 (수) 12:36 기준 최신판
2020년 2월 27일 코로나19관련하여 한양보건센터 및 서울캠퍼스 관재팀에서 공지한 출입 관련 가이드라인
한양보건센터
- 외부인 출입금지 : 2020.02.28.(금)부터 출입카드(학생증, 교직원증, 임시출입증)로만 가능
- 방문 부서에서 허가 받지 않은 외부인에 대해 적용(택배, 사전 협의된 방문자 등 예외)
- 신입생 학생증 배부 기간에는 별도 조치
- 발열(37.5℃ 이상)환자 등교중지
- 14일 이내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방문자 등교중지
-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한양보건센터 내 출입이 제한
관재팀(서울캠퍼스)
- 통제기간 : 2020.02.28.(금) 09:00 ~ 상황종료 시
- 대상건물 : 서울캠퍼스 전 건물
- 문의처 : 한양대학교 감염병관리위원회(0083), 관재팀(0136)
안내사항
- 주출입구를 제외한 건물내 부출입구 폐쇄
- 해당 기간 중 주출입구에 대한 출입보안장치 24시간 가동
- 출입증(교직원증, 학생증, 출입보안카드)으로만 출입 가능
- 교직원 및 학생이 아닌 학교업무 관계자 등은 출입보안카드(한양인카드) 발급 사용
- 신분증 미소지자 출입 필요시 종합상황실(2119) 연락
- 외부인과 교내 건물에서 만나야 할 경우 : 외부인의 발열 및 호흡기 증상 확인하고, 외부인에게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 등 감염방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