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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학과"라 함은 산업교육을 실시하는 법 제2조 제2호 다목의 산업교육기관이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학부․학과를 말한다.
 
"계약학과"라 함은 산업교육을 실시하는 법 제2조 제2호 다목의 산업교육기관이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학부․학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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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제64조 : 각 대학원은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한 석사 또는 박사학위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계약학과의 명칭은 별표7에 의한다.
 
대학원 학칙 제64조 : 각 대학원은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한 석사 또는 박사학위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계약학과의 명칭은 별표7에 의한다.
== 별표 7 (계약학과 학과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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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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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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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전자제어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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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전자제어공학과]]
 
|석사과정 : 교과학점 21, 연구학점 5 (26학점)
 
|석사과정 : 교과학점 21, 연구학점 5 (26학점)
 
|15명 내외
 
|15명 내외
 
|공학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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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융합학과]]
 
|석사과정 : 교과학점 21, 연구학점 5 (26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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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명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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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학대학
 
|생활과학대학
|기능성식품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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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식품학과]]
 
|석사과정 : 교과학점 21, 연구학점 5 (26학점)
 
|석사과정 : 교과학점 21, 연구학점 5 (26학점)
 
|20명 내외
 
|20명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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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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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관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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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영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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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2일 (수) 16:55 기준 최신판

"계약학과"라 함은 산업교육을 실시하는 법 제2조 제2호 다목의 산업교육기관이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학부․학과를 말한다.

대학원

대학원 학칙 제64조 : 각 대학원은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한 석사 또는 박사학위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계약학과의 명칭은 별표7에 의한다.

별표 7 (계약학과 학과명칭)

대학원 대학 학과명 졸업이수학점 입학정원 수여학위
일반대학원 공과대학 파워엔지니어링공학과 석사과정 : 교과학점 21, 연구학점 5 (26학점) 30명 내외 공학석사
박사과정 : 교과학점 33, 연구학점 4 (37학점) 공학박사
자동차전자제어공학과 석사과정 : 교과학점 21, 연구학점 5 (26학점) 15명 내외 공학석사
지능융합학과 석사과정 : 교과학점 21, 연구학점 5 (26학점) 15명 내외 공학석사
생활과학대학 기능성식품학과 석사과정 : 교과학점 21, 연구학점 5 (26학점) 20명 내외 이학석사
공학대학원 - 건설관리학과

(건설경영학전공)

30학점 30명 이내 공학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