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연한"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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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 과정의 기본 수업 연한은 4년. 즉 8학기이다. 휴학했다가 월반복학을 하게 되더라도 8학기를 모두 채워야 졸업이 가능하다. | + | 학부 과정의 기본 수업 연한은 4년. 즉 8학기이다. 휴학했다가 월반복학을 하게 되더라도 8학기를 모두 채워야 졸업이 가능하다.(修業年限) |
− | + | [사전] <교육> 학술이나 기예(技藝) 따위를 습득하는 데에 소요되는 기한.(출처: 표준국어대사전) | |
+ | [[분류:수업]] | ||
== 예외 전공 == | == 예외 전공 == | ||
* 2년 : 의예과 | * 2년 : 의예과 | ||
− | * 5년 : [[ | + | * 3년 : 공학대학 [[스마트융합공학부]] |
+ | * 5년 : 공과대학 [[건축학부]], 공학대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 ||
+ | * 6년 : 약학대학 [[약학과]] <ref>2020.02.25 [[규정개정]]에 따라 추가</ref> | ||
== 수업연한의 단축 == | == 수업연한의 단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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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축 제외 전공 : 공과대학 [[건축학부]], 의과대학 [[의학과]], [[음악대학]], 공학대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공학대학 [[국방정보공학과]], [[약학대학]], 예체능대학 [[실용음악학]] | * 단축 제외 전공 : 공과대학 [[건축학부]], 의과대학 [[의학과]], [[음악대학]], 공학대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공학대학 [[국방정보공학과]], [[약학대학]], 예체능대학 [[실용음악학]] | ||
+ | == 변경 히스토리 == | ||
+ | * 2020.02.25 [[규정개정]] 약학대학 약학과는 6년으로 변경하며, 202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된다. | ||
[[분류:규정]] | [[분류: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