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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개정20200429]]에 따라 신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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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에 신설되었다.
==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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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분장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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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 [[ERICA부총장]] 직속
* 사무분장규정 제19조의 3의 신설로 다음 업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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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 ERICA INSTITUTE OF CONVERGENCE
# 한양대학교 대학원 ERICA캠퍼스 설치학과의 융합 교육의 지원과 관리
+
*산하 조직 : [[융합원진흥팀]]
# 한양대학교 대학원 ERICA캠퍼스 설치학과의 융합 연구의 지원과 관리
+
 
#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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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 자체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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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분장규정===
2020.04.2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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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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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분장규정 제19조의 3의 신설로 다음 업무를 관장한다.
#제1조(명칭) 본 융합원은 한양대학교 ERICA부총장 직속 ‘ERICA융합원’ (Convergence Institute of ERICA , CIE, 이하“융합원”)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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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설립목적) 융합원은 학연산클러스터로 구성된 대학원 ERICA캠퍼스 설치학과(이하 “대학원”)의 융합 교육 및 융합 연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여 다양한 융합 교육 및 융합 연구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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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대학원 ERICA캠퍼스 설치학과의 융합 교육의 지원과 관리
#제3조(위치) 융합원은 ERICA 캠퍼스 내에 둔다.
+
#한양대학교 대학원 ERICA캠퍼스 설치학과의 융합 연구의 지원과 관리
#제4조(사업) 융합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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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
## 대학원 인력양성 사업과 관련한 융합 교육 및 융합 연구를 총괄하여 ERICA 캠퍼스의 특성화 강화 및 경쟁력 제고
+
 
## 대학원 인력양성 사업과 관련한 대학원 융복합 학사제도 구축 지원
+
===운영 규정===
## 융합 교육 및 융합 연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 및 제도 개선
+
 
## 대학원 인력양성사업의 지원규정 관리
+
#2020.04.29 신설 : [[규정개정20200429]]
## 대학원 인력양성사업의 지원 정책 개발 및 제도 개선
+
#2020.11.26 개정 : [[규정개정20201126]]
## 대학원 혁신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
 
## 대학원 융합 공통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
==역대 원장==
## 대학원 학생가치창출 지원
+
 
## 기타 본 융합원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
*[[ERICA융합원장]] 참조
==== 제 2 장 조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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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원장]], [[연구부원장]], [[산학협력부원장]] 포함
#제5조(기구) 융합원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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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
==기구==
#부원장
+
 
#운영위원회
+
#원장
#교육연구단 및 교육연구팀
+
#부원장
#연구센터
+
#운영위원회
##  기타 융합원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구
+
#두뇌한국(BK)21 사업 교육연구단 및 교육연구팀
#제6조(원장) ① 융합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ERICA부총장이 된다. ② 원장은 융합원을 대표하며 융합원의 업무를 통할한다.
+
#연구센터
#제7조(부원장 및 직무대행) ① 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교육부원장, 연구부원장, 산학협력부원장 등을 둘 수 있다. ②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부원장, 연구부원장, 산학협력부원장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
+
#진흥팀
며, 부원장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장이 지명한 자가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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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교육연구단 및 교육연구팀) ① 융합원 내에 융합 교육과 융합 연구를 담당하는 교육연구단과 교육연구팀을 둘 수 있다. ② 교육연구단장 및 교육연구팀장은 대학원 인력양성사업의 교육연구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및 교육연구팀장(이하 “팀장”이라 한다)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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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 내역==
#제9조(연구센터) ① 융합원 내에 융합 연구 활성화와 산학협력을 담당하는 연구센터를 둘 수 있다. ② 연구센터에 관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에리카산학협력단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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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장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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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기존 교무처 산하 [[대학원진흥팀]]ERICA융합원 산하로 개편
#제10조(구성 및 임기) ①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ERICA융합원장으로 한다. ② 위원은 교육연구단장 또는 교육연구팀장 중에서 임면하되 교무처장(ERICA), 기획홍보처장, ERICA산학협력단장, 대학원부원장(ERICA), 융합원 부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의 임기는 ERICA부총장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교육연구단장 또는 교육연구팀장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대학원진흥팀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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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 건물 ==
## 대학원 인력양성사업과 관련한 융합교육 및 융합연구의 기획‧조정
+
 
## ERICA융합원 제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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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7월 증축이 마무리된 ERICA융합원에는 융합원진흥팀, 입학처, 창의융합교육원, 캠퍼스안전팀 등이 입주했다.<ref><뉴스H> 2023.07.27 [http://www.newshyu.com/news/articleView.html?idxno=1010773 <nowiki>[포토뉴스] 공사 끝! 새롭게 태어난 ERICA 본관</nowiki>]</ref>
## 기타 ERICA융합원의 운영상 중요하며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13조(의사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위원회의 소집)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에도 지체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제 4 장 보 칙====
 
#제15조(세부사항) 융합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3년 7월 28일 (금) 16:03 기준 최신판

2020년 4월에 신설되었다.

규정

사무분장규정

  • 사무분장규정 제19조의 3의 신설로 다음 업무를 관장한다.
  1. 한양대학교 대학원 ERICA캠퍼스 설치학과의 융합 교육의 지원과 관리
  2. 한양대학교 대학원 ERICA캠퍼스 설치학과의 융합 연구의 지원과 관리
  3.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

운영 규정

  1. 2020.04.29 신설 : 규정개정20200429
  2. 2020.11.26 개정 : 규정개정20201126

역대 원장

기구

  1. 원장
  2. 부원장
  3. 운영위원회
  4. 두뇌한국(BK)21 사업 교육연구단 및 교육연구팀
  5. 연구센터
  6. 진흥팀

개편 내역

건물

  • 2023년 7월 증축이 마무리된 ERICA융합원에는 융합원진흥팀, 입학처, 창의융합교육원, 캠퍼스안전팀 등이 입주했다.[1]
  • <뉴스H> 2023.07.27 [포토뉴스] 공사 끝! 새롭게 태어난 ERICA 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