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기말대면시험"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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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험생 유의사항 | # 수험생 유의사항 | ||
# 대면시험 진행 절차(흐름도) | # 대면시험 진행 절차(흐름도) | ||
+ | # 대면시험 유증상자 세부 조치사항 | ||
== 수험생 유의 사항 == | == 수험생 유의 사항 == | ||
이번 학기말은 감염병 대응 상황으로 인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최대한의 유의와 상호 협조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기말시험이 안전하고 공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이번 학기말은 감염병 대응 상황으로 인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최대한의 유의와 상호 협조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기말시험이 안전하고 공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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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증상 - 고사 진행 - 고사 종료 후, 즉시 귀가 | #* 무증상 - 고사 진행 - 고사 종료 후, 즉시 귀가 | ||
− | == 유증상자 | + | == 대면시험 유증상자 세부 조치사항 <ref>감염병관리위원회(2020.6.10) 결정</ref>== |
기본적으로 유증상자(의심자) 학생은 등교가 금지된다. | 기본적으로 유증상자(의심자) 학생은 등교가 금지된다. | ||
− | === | + | === 대면시험 불가 대상(증빙서류 필요 : 행정팀과 교수님께 이메일로 제출) === |
− | # | + | # 코로나19 확진환자로 치료중인 자 : 입원치료 통지서 등 |
#* 완치 판정일까지 등교 금지 | #* 완치 판정일까지 등교 금지 | ||
− | |||
# 본인 또는 가족(동거인)이 관할 보건소로부터 관리를 받고 있는 자가격리 대상자/능동감시자인 경우 | # 본인 또는 가족(동거인)이 관할 보건소로부터 관리를 받고 있는 자가격리 대상자/능동감시자인 경우 | ||
− | #* | + | #* (해제일까지 유효) : 본인 또는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등,본인이 아닐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
− | |||
# 등교 전·후 37.5°C 이상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목아픔, 기침, 가래 등)이 있는 경우 | # 등교 전·후 37.5°C 이상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목아픔, 기침, 가래 등)이 있는 경우 | ||
#* 진료 확인서 등의 내용에 따라 판단 | #* 진료 확인서 등의 내용에 따라 판단 | ||
#* 제출 증빙 서류는 진료확인서 또는 발열이 체크된 체온계 사진(동영상) 등 (등교 후 교내 발열체크에서 확인된 경우는 증빙 불필요) | #* 제출 증빙 서류는 진료확인서 또는 발열이 체크된 체온계 사진(동영상) 등 (등교 후 교내 발열체크에서 확인된 경우는 증빙 불필요) | ||
− | 상세한 사항은 한양보건센터 문의 | + | # 등교 전·후 호흡기 증상(목아픔, 기침, 가래 등)이 있는 경우 : 진료확인서 등 |
− | === | + | #* ※ 기저질환(호흡기 질환, 천식 등)으로 인한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학생은 코로나19 검사 후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전파 우려가 없다는 의사소견서 제출 시에만 가능 |
− | + | # 진료확인서 인정 기간 : 시험일로부터 1주일 이내 | |
+ | #* ※ 시험 당일 병원 방문이 불가한 경우 사후 2일 이내 진료확인서로 인정가능 | ||
+ | #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시험 당일 발열이 없어야 함(해열제 복용 없이 37.4℃ 이하) | ||
+ | # 발열 의심 환자는 환기가 되고 문을 닫을 수 있는 별도 대기실에 앉아서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가능하다면 고막체온계로 5~10분 간격 2회 이상 재측정한 후 37.5℃ 발열이 계속되면 귀가 조치함. | ||
+ | #* ※ 발생 사실 및 학생 인적사항을 한양보건센터02-2220-1466~7에 알림 | ||
+ | #* ※ 귀가 후 2~5일간 경과관찰하고 호전되지 않으면 관할 보건소 문의, 추후 등교 시 한양보건센터에 사전 연락하도록 안내 필수(발열 재측정) | ||
+ | # 대면시험 불가 대상은 귀가 조치하고 교강사가 대책을 마련하여 당일 학생에게 안내하여야 함. 이때, 성적 등에 불이익이 없어야함. | ||
+ | 상세한 사항은 [[한양보건센터]] 문의 | ||
+ | === 특별고사실 운영 지침(대체할 수 없는 경우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 === | ||
+ | # 다른 평가방법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경우([[한양보건센터]]에 발생 사실 및 학생 인적사항 알림) | ||
+ | #* 체온이 38℃ 미만이면서 호흡기 증상이 없어야 하고 코로나19와 역학적 연관성이 없어야 함 | ||
+ | #* 특별고사실은 1인 1실이 원칙이며, 실외감독으로 실시함(학생은 필기구와 시험지만 소지) | ||
+ | #* ※ 시험이 종료되면 해당학생의 체온을 재측정하여 발열여부 재확인 및 한양보건센터 유선 인계 | ||
+ | # 추가 특별고사실을 마련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시간대 추가 발생 유증상자는 시험 불가 | ||
+ | #* 다른 건물의 특별고사실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해당 행정팀에 승인이 필요함 | ||
+ | # 특별고사실 사용 후 관재팀 소독 및 2시간 창문 환기 후 재사용 가능(특별고사실 2개 이상 지정 권장) | ||
# 학생은 필기구와 문제·답안지만 소지하고 휴대전화 등 소지품 일체를 감독에게 제출 | # 학생은 필기구와 문제·답안지만 소지하고 휴대전화 등 소지품 일체를 감독에게 제출 | ||
# 감독은 고사실 앞 복도에 대기하며 창문 등으로 관리감독 시행 | # 감독은 고사실 앞 복도에 대기하며 창문 등으로 관리감독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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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림픽체육관, HIT 등 대규모 고사장의 고사장·감염관리책임자/전담자는 시험 전·후 학생들의 대규모 고사실 입·퇴실시 시·공간적으로 분산되도록 관리하고, 시험 종료 후 교내 또는 인근에 머물지 말고 즉시 귀가하도록 안내 (건물 내 순찰 인력 배치하여 관리) | # 올림픽체육관, HIT 등 대규모 고사장의 고사장·감염관리책임자/전담자는 시험 전·후 학생들의 대규모 고사실 입·퇴실시 시·공간적으로 분산되도록 관리하고, 시험 종료 후 교내 또는 인근에 머물지 말고 즉시 귀가하도록 안내 (건물 내 순찰 인력 배치하여 관리) | ||
# 모든 고사실은 시험 교시당 최소 2회 이상 환기하시고, 냉방기를 가동하더라도 일부 창문(최소 1/3 이상)은 상시 열어두어야 함. | # 모든 고사실은 시험 교시당 최소 2회 이상 환기하시고, 냉방기를 가동하더라도 일부 창문(최소 1/3 이상)은 상시 열어두어야 함. | ||
+ | === 대면시험을 치룬 학생 또는 감독관이 유증상자로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한 경우 === | ||
+ | # 대면시험 중단 범위 : 결과가 나올 때 까지 해당학생과 함께 시험을 본 학생/감독관 즉시 귀가조치 | ||
+ | # 안내 문자 발송 : 관련 학생 및 감독관에게 조치사항 안내 및 추가 유증상자를 확인하며 이후 진행 사항을 알림. | ||
+ | === 대면시험을 치룬 학생 또는 감독관이 코로나19 확진 판정 시 === | ||
+ | # 대면시험 중단 범위 : 해당학생과 함께 시험을 본 학생/감독관 관련 시험 중단 등 성동구보건소 및 감염병관리위원회 판단에 따름 | ||
+ | # 안내 문자 발송 : 전체 대학 구성원에게 확진환자 발생 사실 알림(동시에 홈페이지 게시), 관련 학생 및 감독관에게 조치사항 안내 | ||
+ | #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방역 및 추가조치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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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말 대면시험 고사장 배정 현황<ref>출처 : 2020.05.29 기준 학사팀 공지</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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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물 명 | ! 건 물 명 |
2020년 8월 24일 (월) 10:08 기준 최신판
코로나19 관련하여 실시되는 2020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관련 문서입니다. 다음 내용이 공지되었다.
- 고사장건물별 거사 및 감염관리책임자 명단
- 대학RC및 부서 유의 사항
- 시험 출제 및 감독 유의 사항
- 특별고사실 감독 유의 사항
- 수험생 유의사항
- 대면시험 진행 절차(흐름도)
- 대면시험 유증상자 세부 조치사항
수험생 유의 사항
이번 학기말은 감염병 대응 상황으로 인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최대한의 유의와 상호 협조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기말시험이 안전하고 공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카드학생증(모바일학생증은 중간․기말시험에는 인정되지 않음)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등교시 유의사항
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날 경우 등교하지 말고 교강사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② 해당 학생은 증상 발생 즉시 지역 보건소에 문의하고 보건소의 안내 및 조치에 따라야 하며,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거나 코로나19바이러스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해당 진료기록 또는 진단검사기록을 교강사에게 제출할 경우 응시 불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등교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마스크 미착용시 입실 불가).
- 등∙하교시 시험 시작시간에 맞추어 등교하고 시험 종료 직후 바로 하교하며, 교내 공간에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 대리시험 방지를 위해 시험당일 카드학생증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합니다.* 카드학생증 분실 등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모바일학생증은 원칙적으로 불허합니다.
- 교내, 건물내 유휴공간 및 일부 엘리베이터 이용이 불가능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 당일 30분 이상 지각시에는 입실이 불가능합니다.
- 건물입구 및 실내에서 발열체크 등을 요청받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건물 및 시험장별로 손 소독제가 비치되어 있으니 손을 자주 소독하시기 바랍니다.
고사실 입실 후 유의사항
- 건물내에 머무르는 동안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여야 하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학생은 발견 즉시 퇴실 조치됩니다.
- 입실 후 개인 간 최대한 거리를 확보하여 착석하며, 시험감독이 자리 이동이나 발열 체크를 요구할 경우 적극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간 거리 유지를 위하여 좌석금지스티커가 부착되지 않은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착석 전에 고사실에 비치된 물티슈를 이용하여 좌석 등을 닦은 후에 착석합니다.
- 감염 방지를 위해 수험생간 필기구 공유 또는 타인의 필기구 사용이 절대 금지됩니다.
- 카드학생증을 책상 왼쪽 상단에 올려놓습니다(시험 시작 직후 수험생 본인확인이 있음)..* 카드학생증 분실 등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으로 대체* 모바일학생증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별도 신분확인 등 신분확인 절차가 번거로워짐
- 휴대폰, 전자기기는 전원을 끄고 배터리를 분리하여 가방에 넣은 뒤 지퍼까지 닫아 보관합니다.
- 시험중 휴대폰이나 전자기기의 벨소리가 울릴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되며 즉시 퇴실해야 합니다.
- 책, 프린트물 등 불필요한 물품은 가방에 넣고 지퍼를 닫아 절대 보이지 않도록 합니다.
- 교강사 안내에 따라 문진표를 작성합니다.
- 학생들 착석 완료 후 교강사가 전체 착석 상태를 촬영하며 해당 사진은 유증상자 발생시 동선 파악 등의 목적으로만 이용되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 시작 후 유의사항
- 시험 시작부터 종료시까지는 원칙적으로 퇴실이 금지됩니다.
- 답안지를 받자마자 성명과 학번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감독과 불필요한 대화를 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교강사가 강의실을 순회하며 학생의 학생증 사진과 얼굴, 학생증의 이름과 답안지의 이름을 대조하여 학생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때 교강사와 학생과의 거리가 유지되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학생증 소지자는 나중에 시험종료 후 신분확인 실시
- 부정행위로 오해될 만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도중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나는 학생은 즉시 시험감독에게 해당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유증상자는 시험감독의 조치에 따라 건물별로 지정된 특별고사실로 이동하여 시험을 계속 치를 수 있습니다.
시험 종료 후 유의사항
- 시험종료 즉시 답안 작성을 중단하여야 합니다.
- 시험종료 후 전체 인원이 일제히 퇴실하여서는 안 되며 감독의 지시에 따라 순차적으로 퇴실하여야 합니다. 이 때 교강사가 지정한 자리에 문제지, 답안지, 문진표를 두고 퇴실합니다.
- 퇴실 후에도 마스크를 벗어서는 안 되며, 교내 공간에 머무르지 말고 즉시 귀가하여야 합니다.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다가 발각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하고 즉시 퇴실조치하며 시험은 0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학생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부정행위사실확인서>를 작성 제출해야하며 추후 교내 행정절차를 거쳐 정학 등의 징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 시험시간 동안 휴대가 허용되지 않은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행위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자신의 답안지를 다른 수험생에게 보여주는 행위
-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휴대폰, 전자기기,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 시험 도중 휴대폰, 전자기기, 무선기기 등의 작동음이 울릴 경우 무조건 부정행위로 간주함
- 다른 수험생에게 답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 2인 이상이 사전에 조직적․계획적으로 모의하여 부정행위를 하는 등 심각한 부정행위
-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신분증을 위조하는 행위
-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 기타 위와 유사한 부정행위
대면시험 진행 절차
학생 도착 - 건물 입구 : 증상유무 (발열 37.5℃ 또는 호흡기 증상)
- 유증상자
- 시험의사 없으면 - 한양보건센터 인계
- 시험의사 있으면 - 특별고사실 인계 - 고사 진행 - 고사 종료 후 한양보건센터 인계
- 무증상자 - 고사장 입장
- 고사중 유증상 발현
- 시험의사 없으면 - 한양보건센터 인계
- 시험의사 있으면 - 특별고사실 인계 - 고사 진행 - 고사 종료 후 한양보건센터 인계
- 무증상 - 고사 진행 - 고사 종료 후, 즉시 귀가
- 고사중 유증상 발현
대면시험 유증상자 세부 조치사항 [1]
기본적으로 유증상자(의심자) 학생은 등교가 금지된다.
대면시험 불가 대상(증빙서류 필요 : 행정팀과 교수님께 이메일로 제출)
- 코로나19 확진환자로 치료중인 자 : 입원치료 통지서 등
- 완치 판정일까지 등교 금지
- 본인 또는 가족(동거인)이 관할 보건소로부터 관리를 받고 있는 자가격리 대상자/능동감시자인 경우
- (해제일까지 유효) : 본인 또는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등,본인이 아닐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 등교 전·후 37.5°C 이상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목아픔, 기침, 가래 등)이 있는 경우
- 진료 확인서 등의 내용에 따라 판단
- 제출 증빙 서류는 진료확인서 또는 발열이 체크된 체온계 사진(동영상) 등 (등교 후 교내 발열체크에서 확인된 경우는 증빙 불필요)
- 등교 전·후 호흡기 증상(목아픔, 기침, 가래 등)이 있는 경우 : 진료확인서 등
- ※ 기저질환(호흡기 질환, 천식 등)으로 인한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학생은 코로나19 검사 후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전파 우려가 없다는 의사소견서 제출 시에만 가능
- 진료확인서 인정 기간 : 시험일로부터 1주일 이내
- ※ 시험 당일 병원 방문이 불가한 경우 사후 2일 이내 진료확인서로 인정가능
-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시험 당일 발열이 없어야 함(해열제 복용 없이 37.4℃ 이하)
- 발열 의심 환자는 환기가 되고 문을 닫을 수 있는 별도 대기실에 앉아서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가능하다면 고막체온계로 5~10분 간격 2회 이상 재측정한 후 37.5℃ 발열이 계속되면 귀가 조치함.
- ※ 발생 사실 및 학생 인적사항을 한양보건센터02-2220-1466~7에 알림
- ※ 귀가 후 2~5일간 경과관찰하고 호전되지 않으면 관할 보건소 문의, 추후 등교 시 한양보건센터에 사전 연락하도록 안내 필수(발열 재측정)
- 대면시험 불가 대상은 귀가 조치하고 교강사가 대책을 마련하여 당일 학생에게 안내하여야 함. 이때, 성적 등에 불이익이 없어야함.
상세한 사항은 한양보건센터 문의
특별고사실 운영 지침(대체할 수 없는 경우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
- 다른 평가방법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경우(한양보건센터에 발생 사실 및 학생 인적사항 알림)
- 체온이 38℃ 미만이면서 호흡기 증상이 없어야 하고 코로나19와 역학적 연관성이 없어야 함
- 특별고사실은 1인 1실이 원칙이며, 실외감독으로 실시함(학생은 필기구와 시험지만 소지)
- ※ 시험이 종료되면 해당학생의 체온을 재측정하여 발열여부 재확인 및 한양보건센터 유선 인계
- 추가 특별고사실을 마련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시간대 추가 발생 유증상자는 시험 불가
- 다른 건물의 특별고사실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해당 행정팀에 승인이 필요함
- 특별고사실 사용 후 관재팀 소독 및 2시간 창문 환기 후 재사용 가능(특별고사실 2개 이상 지정 권장)
- 학생은 필기구와 문제·답안지만 소지하고 휴대전화 등 소지품 일체를 감독에게 제출
- 감독은 고사실 앞 복도에 대기하며 창문 등으로 관리감독 시행
- 건물별 고사장·감염관리책임자(대학장/부서장)는 사전에 시험 관련 교·직원을 대상으로 유의사항 교육 및 시뮬레이션을 철저히 시행
- 올림픽체육관, HIT 등 대규모 고사장의 고사장·감염관리책임자/전담자는 시험 전·후 학생들의 대규모 고사실 입·퇴실시 시·공간적으로 분산되도록 관리하고, 시험 종료 후 교내 또는 인근에 머물지 말고 즉시 귀가하도록 안내 (건물 내 순찰 인력 배치하여 관리)
- 모든 고사실은 시험 교시당 최소 2회 이상 환기하시고, 냉방기를 가동하더라도 일부 창문(최소 1/3 이상)은 상시 열어두어야 함.
대면시험을 치룬 학생 또는 감독관이 유증상자로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한 경우
- 대면시험 중단 범위 : 결과가 나올 때 까지 해당학생과 함께 시험을 본 학생/감독관 즉시 귀가조치
- 안내 문자 발송 : 관련 학생 및 감독관에게 조치사항 안내 및 추가 유증상자를 확인하며 이후 진행 사항을 알림.
대면시험을 치룬 학생 또는 감독관이 코로나19 확진 판정 시
- 대면시험 중단 범위 : 해당학생과 함께 시험을 본 학생/감독관 관련 시험 중단 등 성동구보건소 및 감염병관리위원회 판단에 따름
- 안내 문자 발송 : 전체 대학 구성원에게 확진환자 발생 사실 알림(동시에 홈페이지 게시), 관련 학생 및 감독관에게 조치사항 안내
-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방역 및 추가조치 시행
기말 대면시험 고사장 배정 현황[2]
건 물 명 | 관 장 R C | 배정 강좌 수 | 고사 및 감염관리 책임자 | 고사 및 감염관리 전담자 |
---|---|---|---|---|
올림픽체육관 | 예술·체육대학 RC 행정팀 | 56 | 예술·체육대학장 | 예술·체육대학
RC 행정팀장 |
정책과학대학 RC 행정팀 | 3 | |||
경제금융학부 RC 행정팀 | 2 | |||
공과대학 RC 행정팀 | 2 | |||
자연과학대학 RC 행정팀 | 2 | |||
창의융합교육원 | 2 | |||
법학전문대학원 RC 행정팀 | 1 | |||
인문과학대학 RC 행정팀 | 1 | |||
계 | 69 | |||
HIT | 공과대학 RC 행정팀 | 3 | 창의융합교육원장 | 창의웅합교육팀장 |
창업지원단 | 3 | |||
경제금융학부 RC 행정팀 | 2 | |||
경영대학 RC 행정팀 | 1 | |||
예술·체육대학 RC 행정팀 | 1 | |||
인문과학대학 RC 행정팀 | 1 | |||
자연과학대학 RC 행정팀 | 1 | |||
의과대학 RC 행정팀 | 2 | |||
계 | 14 | |||
백남학술정보관 | 공과대학 RC 행정팀 | 8 | 학술정보관장 | 학술기획운영팀장 |
정책과학대학 RC 행정팀 | 2 | |||
경영대학 RC 행정팀 | 1 | |||
경제금융학부 RC 행정팀 | 1 | |||
사회과학대학 RC 행정팀 | 1 | |||
인문과학대학 RC 행정팀 | 1 | |||
계 | 14 | |||
제2공학관 | 공과대학 RC 행정팀 | 47 | 공과대학장 | 공과대학 RC
행정팀장 |
창의융합교육원 | 40 | |||
산업융합학부 RC 행정팀 | 32 | |||
인문과학대학 RC 행정팀 | 18 | |||
국제문화대학 RC 행정팀 | 12 | |||
음악대학 RC 행정팀 | 11 | |||
경제금융학부 RC 행정팀 | 4 | |||
정책과학대학 RC 행정팀 | 4 | |||
창업지원단 | 4 | |||
자연과학대학 RC 행정팀 | 3 | |||
사회과학대학 RC 행정팀 | 2 | |||
경영대학 RC 행정팀 | 1 | |||
공과대학 RC WCD에너지공학과그룹 | 1 | |||
공과대학 RC 소프트웨어행정팀 | 1 | |||
생활과학대학 RC 행정팀 | 1 | |||
계 | 181 | |||
제1공학관 | 공과대학 RC 행정팀 | 121 | 공과대학장 | 공과대학 RC
행정팀장 |
창의융합교육원 | 15 | |||
공과대학 RC WCD에너지공학과그룹 | 3 | |||
생활과학대학 RC 행정팀 | 1 | |||
인문과학대학 RC 행정팀 | 1 | |||
자연과학대학 RC 행정팀 | 1 | |||
계 | 142 | |||
자연과학관 | 자연과학대학 RC 행정팀 | 116 | 자연과학대학장 | 자연과학대학
RC 행정팀장 |
계 | 116 | |||
IT.BT관 | 공과대학 RC 소프트웨어행정팀 | 33 | 소프트웨어대학장 | 공과대학 RC
소프트웨어행정팀장 |
예술·체육대학 RC 행정팀 | 31 | |||
공과대학 RC 행정팀 | 26 | |||
창의융합교육원 | 1 | |||
계 | 91 | |||
인문관 | 인문과학대학 RC 행정팀 | 81 | 인문과학대학장 | 인문과학대학
RC 행정팀장 |
창의융합교육원 | 6 | |||
계 | 87 | |||
경영관 | 경영대학 RC 행정팀 | 40 | 경영대학장 | 경영대학 RC 행정팀장 |
창의융합교육원 | 5 | |||
사회혁신센터 | 1 | |||
계 | 46 | |||
경제금융관 | 경제금융학부 RC 행정팀 | 29 | 경제금융대학장 | 경제금융대학
RC 행정팀장 |
창의융합교육원 | 2 | |||
자연과학대학 RC 행정팀 | 1 | |||
계 | 32 | |||
사회과학관 | 사회과학대학 RC 행정팀 | 26 | 사회과학대학장 | 사회과학대학
RC 행정팀장 |
창의융합교육원 | 13 | |||
계 | 39 | |||
제3법학관 | 정책과학대학 RC 행정팀 | 13 | 정책과학대학장 | 정책과학대학
RC 행정팀장 |
법학전문대학원 RC 행정팀 | 6 | |||
경제금융학부 RC 행정팀 | 1 | |||
창의융합교육원 | 1 | |||
계 | 21 | |||
생활과학관 | 생활과학대학 RC 행정팀 | 27 | 생활과학대학장 | 생활과학대학
RC 행정팀장 |
계 | 27 | |||
제2음악관 | 음악대학 RC 행정팀 | 31 | 음악대학장 | 음악대학 RC 행정팀장 |
창의융합교육원 | 3 | |||
계 | 34 | |||
융합교육관 | 정책과학대학 RC 행정팀 | 17 | 정책과학대학장 | 정책과학대학
RC 행정팀장 |
계 | 17 | |||
국제관 | 국제학부 RC 행정팀 | 4 | 국제학부장 | 국제학부 RC 행정팀장 |
경영대학 RC 행정팀 | 2 | |||
경제금융학부 RC 행정팀 | 1 | |||
창의융합교육원 | 1 | |||
계 | 8 | |||
FTC | 공과대학 RC WCD에너지공학과그룹 | 7 | 공과대학장 | 공과대학 RC
WCD에너지공학과그룹장 |
계 | 7 | |||
재성토목관 | 공과대학 RC WCD건설환경공학과그룹 | 2 | 공과대학장 | 공과대학 RC
WCD건설환경공학과그룹장 |
계 | 2 | |||
제1음악관 | 음악대학 RC 행정팀 | 5 | 음악대학장 | 음악대학 RC 행정팀장 |
계 | 5 | |||
신소재공학관 | 공과대학 RC 행정팀 | 2 | 공과대학장 | 공과대학 RC 행정팀장 |
계 | 2 | |||
건축관 | 공과대학 RC 행정팀 | 2 | 공과대학장 | 공과대학 RC 행정팀장 |
계 | 2 | |||
사범대학 본관 | 사범대학 RC 행정팀 | 30 | 사범대학장 | 사범대학 RC 행정팀장 |
계 | 30 | |||
사범대학 별관 | 사범대학 RC 행정팀 | 4 | 사범대학장 | 사범대학 RC 행정팀장 |
계 | 4 | |||
정몽구
미래자동차연구센터 |
공과대학 RC 소프트웨어행정팀 | 13 | 소프트웨어대학장 | 공과대학 RC
소프트웨어행정팀장 |
계 | 13 | |||
의과대학본관 | 의과대학 RC 행정팀 | 1 | 의과대학장 | 의과대학 RC 행정팀장 |
계 | 1 | |||
제1의학관 | 의과대학 RC 행정팀 | 3 | 의과대학장 | 의과대학 RC 행정팀장 |
계 | 3 | |||
의대 계단강의실 | 의과대학 RC 행정팀 | 15 | 의과대학장 | 의과대학 RC 행정팀장 |
계 | 15 | |||
제2의학관 | 간호학부 RC 행정팀 | 2 | 간호학부장 | 간호학부 RC 행정팀장 |
계 | 2 | |||
대면시험 신청 총 강좌 수 | 1,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