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일수"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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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 학칙 제8조 * 수업일수는 매 학기 15주 이상, 매 학년 30주 이상으로 한다. ** 단,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천재지변 등)가 있을 때...) |
(→임시휴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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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학칙 제8조 | + | * 학칙 제8조 |
− | * 수업일수는 매 학기 15주 이상, 매 학년 30주 이상으로 한다. | + | * 수업일수는 매 학기 '''15주 이상''', 매 학년 30주 이상으로 한다. |
** 단,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천재지변 등)가 있을 때에는 매학년 2주의 범위내에서 감축할 수 있다. | ** 단,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천재지변 등)가 있을 때에는 매학년 2주의 범위내에서 감축할 수 있다. | ||
− | == 휴강 == | + | == [[휴강]] == |
* 휴강 발생 사유 : 법정공휴일 , 수업을 담당하는 교원에 의한 사유 | * 휴강 발생 사유 : 법정공휴일 , 수업을 담당하는 교원에 의한 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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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방학 | # 겨울방학 | ||
# 일요일 | # 일요일 | ||
− | # 개교기념일 | + | # [[개교기념일]] |
# 국정공휴일 | # 국정공휴일 | ||
== 임시휴업 == | == 임시휴업 == | ||
* 학칙 제10조 | * 학칙 제10조 | ||
− | * 총장은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때 | + | * 총장은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때 휴업기간을 정하여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
+ | * [[임시휴업일]]이 지정되면 본부에서 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