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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입학한 학과(부)가 적성이 맞지 않거나 기타사정으로 전공을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학생이 입학한 학과(부)가 적성이 맞지 않거나 기타사정으로 전공을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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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학칙 제20조에 근거한다. [[분류: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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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padding: 10px; border: 1px dashed rgb(254, 137, 67); border-image: none; background-color: rgb(254, 222, 199);">본 내용은 해당 연도 전과 모집요강이 변경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아래 내용은 2020학년도 전과 모집요강(서울) 문서를 참고하였음.</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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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과일정 및 모집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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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과일정(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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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과모집인원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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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과지원현황2019]]
  
== 전과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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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과 원칙 및 제한사항 ==
* 학칙 제20조에 근거한다.    [[분류:학칙]]
+
* 시기 : 통상 매년 1월 말 경 시행된다 (1월 초 학사 공지 참조)
* 전과 허용 정원 :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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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과 최대 가능인원은 해당학과 직전연도학번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
 
* 폐지 학과(부)나 전공의 전과는 따로 정한다. (제20조 2항)
 
* 폐지 학과(부)나 전공의 전과는 따로 정한다. (제20조 2항)
 
* 캠퍼스 내에서 전과를 허용하되 계열 구분없이 전과 지원이 가능하나, 일부 계열은 제한되어 있다.
 
* 캠퍼스 내에서 전과를 허용하되 계열 구분없이 전과 지원이 가능하나, 일부 계열은 제한되어 있다.
 
* 전과는 재학 기간 중 1회에 한하며, 전과를 지원했으나 불합격한 학생은 차후 전과 지원이 가능하다.
 
* 전과는 재학 기간 중 1회에 한하며, 전과를 지원했으나 불합격한 학생은 차후 전과 지원이 가능하다.
 
* 2학년 또는 3학년을 이수하고 전과를 하는 경우 1학년 성적만을 기준으로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전과 확정시 2,3학년 성적은 모두 폐기된다.
 
* 2학년 또는 3학년을 이수하고 전과를 하는 경우 1학년 성적만을 기준으로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전과 확정시 2,3학년 성적은 모두 폐기된다.
* 시기 : 통상 매년 1월 말 경 시행된다 (1월 초 학사 공지 참조)
 
 
== 전과 지원 자격 ==
 
 
=== 1학년 수료이수학점 기준 ===
 
 
# 졸업학점이 120학점인 학과는 30학점 이상 수료
 
# 졸업학점이 126학점인 학과는 32학점 이상 수료
 
# 졸업학점이 130학점인 학과는 33학점 이상 수료
 
# 졸업학점이 162학점인 학과는 33학점 이상 수료
 
 
=== 기초필수 교과목 조건 ===
 
 
# 1학년 필수 과목은 계절학기를 포함하여 1학년에 이수를 해야만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 1학년 때 미우수한 필수과목을 2,3학년 재학 시 이수하는 경우 전과지원이 불가하다
 
# 1학년 때 이수한 과목을 2,3학년 때 성적상승재수강하여도 성적 반영은 안된다 (최초 1학년 성적으로 사정)
 
# 1학년 기초필수 교과목을 F학점을 받고 휴학하여 휴학 중 계절학기를 통해 재수강 한 경우, 2학년으로 가진급한 상태이지만 복학하기 이전으므로 계절학기를 수강할 시 1학년 성적으로 포함된다.
 
# 1학년 때 미이수한 필수과목이 교육과정 변경으로 인해 폐강된 경우 미필과목을 '미이수'로 판단하지 않고, '폐강'으로 판단하여 전과자격이 주어진다.
 
# 전과 합격 후 1학년 기초필 수 과목을 성적상승재수강 했을 경우에는 성적상승재수강 시 과목 이수 구분은 최초 수강의 이수 구분으로 인정된다.
 
 
== 전과 제한==
 
 
 
* 전과 제한 규정이 있는 전형으로 입학한 자의 전출입은 불가하다. (예: 2008년 세계화, 재능우수자 전형)
 
* 전과 제한 규정이 있는 전형으로 입학한 자의 전출입은 불가하다. (예: 2008년 세계화, 재능우수자 전형)
* 학부로 입학하여 전공을 배정받은 학생은 동일 학부 내에서는 전과가 불가하다.
+
* 학부로 입학하여 전공을 배정받은 학생은 동일 학부 내에서는 전과 불가
* [[편입생]]은 전과가 불가하다.
+
* [[편입생]]은 전과 불가
 +
* 전과를 위하여 전출하는 경우 전출제한 학과는 전출하는 학과(부)의 성적을 기준으로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제한함
  
 
=== 서울캠퍼스 ===
 
=== 서울캠퍼스 ===
* 최대 전과 가능인원은 해당 학과 입학정원의 10% 이내입니다.
+
* 전과 모집 학년 : 전과 학과의 2학년 진급하는 재학생 대상으로 합니다.
* 인문과학대학, 생활과학대학, 공과대학 건축학부·건축공학부(2017학번부터적용) 및 건설환경공학과·도시공학과·자원환경공학과(2016학번부터적용)의 경우 전출도 10% 이내로 제한됩니다.
+
* 최대 전과 가능인원은 해당 학과 입학정원의 10% 이내
* 의과대학, 간호학부로의 전입, 예체능계열학과생 및 응용미술교육과, 산업융합학부생의 전출입은제한됩니다.
+
* [[의과대학]], [[간호학부]]로의 전입 불가
* 전과는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하며, 학부로 입학하여 전공을 배정 받은 학생은 동일 학부 내에서 전과할수 없습니다.
+
* 예체능계열학과생 및 [[응용미술교육과]], [[산업융합학부]]생의 전과 불가
* 전과 제한규정이 있는 전형으로 입학한 자의 전출 제한됩니다
+
* 전과는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하며, 학부로 입학하여 전공을 배정 받은 학생은 동일 학부 내에서는 전과 불가
* 사범대학 모집인원은 교원양성기관 정원 조정 지침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습니다
+
* 전과 제한규정이 있는 전형으로 입학한 자의 전과 불가
 
+
* 사범대학 전입은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함(교육부 교원양성기관 정원 조정 규정)
 +
* 전과 합격자는 신입학당시 학번을 계속 사용하며, 1학년으로 자진유급 불가
 +
====전출제한 학과====
 +
* 전출제한 학과 학생에 한해 소속대학 행정팀으로 전과서류 제출
 +
** 공과대학 [[건축학부]], [[건축공학부]] - 2017학번부터 제한
 +
**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과]], [[도시공학과]], [[자원환경공학과]] - 2016학번부터 제한
 +
** [[인문과학대학]], [[생활과학대학]] - 2009학번부터 제한
 
=== ERICA캠퍼스 ===
 
=== ERICA캠퍼스 ===
 
 
* 약학대학의 전출입은 불가하다.
 
* 약학대학의 전출입은 불가하다.
 
* 예체능계열(디자인대학, 예체능대학)의 전출입은 불가하다.
 
* 예체능계열(디자인대학, 예체능대학)의 전출입은 불가하다.
 
* 공학대학 국방정보공학과 및 스마트융합공학부의 전출입은 불가능하며, 공학대학 융합공학과와 경상대학 회계세무학과는 두 학과 사이에 한하여 허용
 
* 공학대학 국방정보공학과 및 스마트융합공학부의 전출입은 불가능하며, 공학대학 융합공학과와 경상대학 회계세무학과는 두 학과 사이에 한하여 허용
 
* 과학기술대학의 전출은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제한한다. (과학기술대학 소속 학생들은 전과하려는 학과가 아닌 현 소속에 전과 지원을 해야한다)
 
* 과학기술대학의 전출은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제한한다. (과학기술대학 소속 학생들은 전과하려는 학과가 아닌 현 소속에 전과 지원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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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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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학년 교육과정의 필수과목을 1학년 재학 중 모두 이수'''하고 1학년 전체과정 평점평균이 3.00 이상인 재학생
 +
* 소속학과의 1학년 수료기준 학점을 이수한 자
 +
* 전과 신청 시에 재학 중이며, 등록차수가 6학기를 초과하지 않은 자(유급학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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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학년 수료이수학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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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학점이 120학점인 학과는 30학점 이상 수료
 +
# 졸업학점이 126학점인 학과는 32학점 이상 수료
 +
# 졸업학점이 130학점인 학과는 33학점 이상 수료
 +
# 졸업학점이 162학점인 학과는 33학점 이상 수료
 +
=== 필수과목 이수 조건 ===
 +
* 1학년 때 본교에서 이수한 여름, 겨울계절학기 이수과목까지 포함 (1학년에 F받은 (필수)과목을 1학년 계절학기를 통해 재수강한 경우 포함)
 +
* 2학년 전과를 희망하는 학생은 반드시 1학년 정규학기의 필수과목을 이수해야 함
 +
* 1학년 때 미이수(F)한 필수과목을 2,3학년 재학 시 이수하는 경우 전과지원 불가
 +
* 1학년 때 이수한 과목을 2,3학년 때 성적상승재수강시 성적반영 안됨(최초 1학년 성적으로 사정함)
 +
** 이 경우 성적증명서의 성적과 전과 사정 시 반영되는 성적이 다르므로 착오 없기 바람
 +
*  1학년에 필수과목 F를 받고 휴학한 학생이, 휴학중 과목을 이수한 경우 2학년으로 가진급을 한 상태이지만, 복학하기 이전이므로 계절학기를 수강할 경우, 1학년 성적으로 포함.
 +
** 단, 미이수한 필수과목이 휴학중 폐강처리가 된 경우, 해당 미필과목을 미이수로 판단하지 않고 "폐강"으로 판단하여 전과자격이 주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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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eek에 해당되는 과목이더라도 필수에 해당되는 과목이라면 반드시 이수해야 함. (전과시 abeek는 자동 취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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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과 후 1학년 필수과목을 성적상승재수강 했을 경우에는 성적상승재수강시 과목 이수구분은 최초 수강의 이수구분으로 인정됨
 +
* 전과학 학과에서 지정한 필수과목은 반드시 수강하여야 하며 소속학과로 문의바람
  
 
== 신청절차 ==
 
== 신청절차 ==
* 전과를 희망하는 학생은 본인이 HY-in에 로그인하여 신청 → 학적변동 → 전과신청 메뉴에서 전과신청 내용을 입력한 후 전과원서(HY-in 출력물)과 성적증명서, 학업계획서를 지원 대학 행정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전과를 희망하는 학생은 본인이 [[HY-in]]에 로그인하여 신청 → 학적변동 → 전과신청 메뉴에서 전과신청 내용을 입력한 후 전과원서(HY-in 출력물)과 기타 제출서류(성적증명서, 학업계획서 등)를 지원대상 단과대학 행정팀으로 제출(마감일 17시까지) '''※ 단, 전출제한 학과 학생은 소속대학 행정팀으로 제출'''
* 지정된 면접 일에 전과 희망학과에서 면접을 받아야 합니다.
+
** 원서 출력물 및 기타 제출서류 미제출자는 전과신청 포기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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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과지원서류는 본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대리인이 제출해야하는 경우에는 전과지원위임장 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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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된 면접 일에 전과 희망학과에서 면접
 
* 과학기술융합대학 및 공학대학 건설환경공학과는 전출제한이 있으므로, 지원서류를 과학기술 융합대학 행정팀 및 공학대학 건설환경공학과로 제출해야 합니다.
 
* 과학기술융합대학 및 공학대학 건설환경공학과는 전출제한이 있으므로, 지원서류를 과학기술 융합대학 행정팀 및 공학대학 건설환경공학과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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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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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과신청서(소정양식-출력물) : 보호자 도장, 본인도장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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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증명서 1부(2019학년도 겨울계절학기 성적은 2020.01.23(목) 출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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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업계획서 1부 ※ 영어교육과, 국제학부 지원자는 영문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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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영어성적표(TOEFL 또는 TOEIC) 1부 : 국제학부 지원자에 한함
  
 
== 선발 기준 ==
 
== 선발 기준 ==
 
 
* 지원자의 전적학과 1학년 교과성적은 80%, 면접성적은 20%로 선발
 
* 지원자의 전적학과 1학년 교과성적은 80%, 면접성적은 20%로 선발
 
* 1학년 교과 성적 평가는 별도 사정지침에 따름
 
* 1학년 교과 성적 평가는 별도 사정지침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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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 동점자 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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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대학 재학생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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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연장자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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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시 선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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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소속단과대학 행정팀 (전출제한 학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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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자의 전적학부 성적을 기준으로 선발함 (1학년 평점평균 70%, 취득학점 30%)
 +
* 1학년 성적평가는 별도 지침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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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 동점자 처리기준
 +
*# 평점평균 환산점수 상위자
 +
*# 취득학점 상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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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출 확정자 발표 : 2020.01.28(화) (2020학년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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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Y-in 확인 또는 지원대상 단과대학 행정팀에 문의)
 +
== 지원학과 면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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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과신청자는 면접당일 접수증 및 학생증을 지참하고 전과 지원 대학 해당학과(전공)사무실에서 면접전형에 응시해야함
 +
* 면접 결시자는 전과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불합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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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시험 시작 30분전까지 지원대학 학과사무실로 도착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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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과 모집인원보다 지원인원이 적은 학과의 경우에도 지원학과 면접에서 탈락 시 불합격될 수 있음 (면접위원 평균점수 50점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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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합격자 등록 및 학점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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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과가 학정된 후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등록 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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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과가 확정된 첫 학기에 자퇴제적할 경우에는 전과 무효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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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적학과에서의 장학금 수혜는 전과 학과에서는 유효하지 않으므로 '''전과한 학기에는 전액등록''' 하여야 하며, 장학대상자가 전과를 확정 받은 후 다시 전과를 취소하였을 경우에도 장학혜택을 받을 수 없음 (장학혜택 받고 등록 후 복학한 경우 포함)
 +
* 휴학 전 등록을 필한 자가 복학하면서 전과하였을 때 계열에 따라 등록금액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환불 또는 추가 납부하여야 함
 +
* 전과 후에는 전입한 학과의 교육과정을 따라야 하며, 졸업학점, 전공이수학점, 핵심교양이수학점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음. 다만, 1학년 과정은 전적학과의 교육과정을 적용받으며, 2013-2015 교육과정에서 1학년 과정을 이수하였을 경우 기초필수 과목이 2016-2019 교육과정에서 전공기초 필수로 변경되었다면 전공기초(필수)로 변경되어 인정됨
 +
* 2학년 또는 3학년을 이수하고 전과를 희망하는 학생은 1학년 성적(1학년 계절학기 성적 포함) 기준으로 신청자격이 있으며 전과 확정시 2학년, 3학년 성적(계절학기 제외)은 모두 폐기
 +
* 전과 합격자의 학번은 신입학 당시 학번을 계속 사용하며, 전과한 학과의 2학년 동일학년 교육과정을 따라감
 +
 +
== 선수강과목 이수 및 전과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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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과 확정 후에는 전입한 학과에서 학과장 면담을 통해 선수강 교과목을 지정받을 수 있으며 선수강 교과목의 지정이 있을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반드시 이수
 +
* 전과 허가를 받은 학생이 전과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정된 기일까지 전입한 학과(부)장의 면담을 통하여 전입한 학과의 대학장에게 소정의 전과포기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과는 재학 중 1회에 한하므로 차후 전과자격을 상실함
 +
* 2020학년도 기준 2020.02.03(월) 13시까지
  
 
== [[캠퍼스전과]] ==
 
== [[캠퍼스전과]] ==
 
 
ERICA캠퍼스 학생이 서울캠퍼스의 학과로 전과하는 것을 의미하며, 2011학년도 신입생부터 2015학년도 신입생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되었으나 지금은 폐지되었다.
 
ERICA캠퍼스 학생이 서울캠퍼스의 학과로 전과하는 것을 의미하며, 2011학년도 신입생부터 2015학년도 신입생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되었으나 지금은 폐지되었다.
  
 
* 캠퍼스전과 학과 : ERICA캠퍼스 공학대학 및 과학기술대학에서 서울캠퍼스 공과대학 또는 자연과학대학으로 전과
 
* 캠퍼스전과 학과 : ERICA캠퍼스 공학대학 및 과학기술대학에서 서울캠퍼스 공과대학 또는 자연과학대학으로 전과
 
* 캠퍼스전과 인원 : 서울캠퍼스 모집 단과대학 일반편입학 정원의 20% 범위내에서 산정되어 공고 된다.
 
* 캠퍼스전과 인원 : 서울캠퍼스 모집 단과대학 일반편입학 정원의 20% 범위내에서 산정되어 공고 된다.
* 2015학년도 신입생은 2019학년도 전과대상자까지만 허용하며, 그 이후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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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학년도 신입생은 2019학년도 전과대상자까지만 허용하며, 그 이후엔 '''불가'''
  
 
== 유의사항 ==
 
== 유의사항 ==
* 2학년 또는 3학년을 이수하고 전과를 희망하는 학생은 1학년 성적(1학년 계절학기 성적 포함)만을 기준으로 신청자격이 있으며, 전과 확정시 2학년, 3학년 성적은 모두 폐기합니다.
+
* 2학년 또는 3학년을 이수하고 전과를 희망하는 학생은 1학년 성적(1학년 계절학기 성적 포함)만을 기준으로 신청자격이 있으며, 전과 확정시 2학년, 3학년 성적은 모두(계절학기 포함) 폐기. (계절학기는 선택가능하나 부분폐기는 불가능)
* 1학년 필수과목을 2학년, 3학년에서 이수한 경우에는 전과 신청자격에서 제외합니다.
+
* 1학년 필수과목을 2학년, 3학년에서 이수한 경우에는 전과 신청자격에서 제외
* 전과가 확정된 후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전과가 확정된 후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 전과가 확정된 학생이 전과되기 전 학과 장학대상자일 경우 장학금 수혜자에서 제외합니다.
+
* 전과가 확정된 학생이 전과되기 전 학과 장학대상자일 경우 장학금 수혜자에서 제외
* 휴학 중에는 전과를 신청 할 수 없습니다. 휴학 중인 학생은 복학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휴학 중에는 전과를 신청 불가. 휴학 중인 학생은 복학 후 신청 가능

2020년 8월 20일 (목) 14:07 기준 최신판

학생이 입학한 학과(부)가 적성이 맞지 않거나 기타사정으로 전공을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학칙 제20조에 근거한다.

본 내용은 해당 연도 전과 모집요강이 변경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아래 내용은 2020학년도 전과 모집요강(서울) 문서를 참고하였음.


전과일정 및 모집인원

전과 원칙 및 제한사항

  • 시기 : 통상 매년 1월 말 경 시행된다 (1월 초 학사 공지 참조)
  • 전과 최대 가능인원은 해당학과 직전연도학번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
  • 폐지 학과(부)나 전공의 전과는 따로 정한다. (제20조 2항)
  • 캠퍼스 내에서 전과를 허용하되 계열 구분없이 전과 지원이 가능하나, 일부 계열은 제한되어 있다.
  • 전과는 재학 기간 중 1회에 한하며, 전과를 지원했으나 불합격한 학생은 차후 전과 지원이 가능하다.
  • 2학년 또는 3학년을 이수하고 전과를 하는 경우 1학년 성적만을 기준으로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전과 확정시 2,3학년 성적은 모두 폐기된다.
  • 전과 제한 규정이 있는 전형으로 입학한 자의 전출입은 불가하다. (예: 2008년 세계화, 재능우수자 전형)
  • 학부로 입학하여 전공을 배정받은 학생은 동일 학부 내에서는 전과 불가
  • 편입생은 전과 불가
  • 전과를 위하여 전출하는 경우 전출제한 학과는 전출하는 학과(부)의 성적을 기준으로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제한함

서울캠퍼스

  • 전과 모집 학년 : 전과 학과의 2학년 진급하는 재학생 대상으로 합니다.
  • 최대 전과 가능인원은 해당 학과 입학정원의 10% 이내
  • 의과대학, 간호학부로의 전입 불가
  • 예체능계열학과생 및 응용미술교육과, 산업융합학부생의 전과 불가
  • 전과는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하며, 학부로 입학하여 전공을 배정 받은 학생은 동일 학부 내에서는 전과 불가
  • 전과 제한규정이 있는 전형으로 입학한 자의 전과 불가
  • 사범대학 전입은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함(교육부 교원양성기관 정원 조정 규정)
  • 전과 합격자는 신입학당시 학번을 계속 사용하며, 1학년으로 자진유급 불가

전출제한 학과

ERICA캠퍼스

  • 약학대학의 전출입은 불가하다.
  • 예체능계열(디자인대학, 예체능대학)의 전출입은 불가하다.
  • 공학대학 국방정보공학과 및 스마트융합공학부의 전출입은 불가능하며, 공학대학 융합공학과와 경상대학 회계세무학과는 두 학과 사이에 한하여 허용
  • 과학기술대학의 전출은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제한한다. (과학기술대학 소속 학생들은 전과하려는 학과가 아닌 현 소속에 전과 지원을 해야한다)

지원 자격

  • 1학년 교육과정의 필수과목을 1학년 재학 중 모두 이수하고 1학년 전체과정 평점평균이 3.00 이상인 재학생
  • 소속학과의 1학년 수료기준 학점을 이수한 자
  • 전과 신청 시에 재학 중이며, 등록차수가 6학기를 초과하지 않은 자(유급학기 제외)

1학년 수료이수학점 기준

  1. 졸업학점이 120학점인 학과는 30학점 이상 수료
  2. 졸업학점이 126학점인 학과는 32학점 이상 수료
  3. 졸업학점이 130학점인 학과는 33학점 이상 수료
  4. 졸업학점이 162학점인 학과는 33학점 이상 수료

필수과목 이수 조건

  • 1학년 때 본교에서 이수한 여름, 겨울계절학기 이수과목까지 포함 (1학년에 F받은 (필수)과목을 1학년 계절학기를 통해 재수강한 경우 포함)
  • 2학년 전과를 희망하는 학생은 반드시 1학년 정규학기의 필수과목을 이수해야 함
  • 1학년 때 미이수(F)한 필수과목을 2,3학년 재학 시 이수하는 경우 전과지원 불가
  • 1학년 때 이수한 과목을 2,3학년 때 성적상승재수강시 성적반영 안됨(최초 1학년 성적으로 사정함)
    • 이 경우 성적증명서의 성적과 전과 사정 시 반영되는 성적이 다르므로 착오 없기 바람
  • 1학년에 필수과목 F를 받고 휴학한 학생이, 휴학중 과목을 이수한 경우 2학년으로 가진급을 한 상태이지만, 복학하기 이전이므로 계절학기를 수강할 경우, 1학년 성적으로 포함.
    • 단, 미이수한 필수과목이 휴학중 폐강처리가 된 경우, 해당 미필과목을 미이수로 판단하지 않고 "폐강"으로 판단하여 전과자격이 주어짐
  • abeek에 해당되는 과목이더라도 필수에 해당되는 과목이라면 반드시 이수해야 함. (전과시 abeek는 자동 취소됨)
  • 전과 후 1학년 필수과목을 성적상승재수강 했을 경우에는 성적상승재수강시 과목 이수구분은 최초 수강의 이수구분으로 인정됨
  • 전과학 학과에서 지정한 필수과목은 반드시 수강하여야 하며 소속학과로 문의바람

신청절차

  • 전과를 희망하는 학생은 본인이 HY-in에 로그인하여 신청 → 학적변동 → 전과신청 메뉴에서 전과신청 내용을 입력한 후 전과원서(HY-in 출력물)과 기타 제출서류(성적증명서, 학업계획서 등)를 지원대상 단과대학 행정팀으로 제출(마감일 17시까지) ※ 단, 전출제한 학과 학생은 소속대학 행정팀으로 제출
    • 원서 출력물 및 기타 제출서류 미제출자는 전과신청 포기로 간주
    • 전과지원서류는 본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대리인이 제출해야하는 경우에는 전과지원위임장 신분증 지참
  • 지정된 면접 일에 전과 희망학과에서 면접
  • 과학기술융합대학 및 공학대학 건설환경공학과는 전출제한이 있으므로, 지원서류를 과학기술 융합대학 행정팀 및 공학대학 건설환경공학과로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 전과신청서(소정양식-출력물) : 보호자 도장, 본인도장 날인
  • 성적증명서 1부(2019학년도 겨울계절학기 성적은 2020.01.23(목) 출력 가능)
  • 학업계획서 1부 ※ 영어교육과, 국제학부 지원자는 영문으로 작성
  • 공인영어성적표(TOEFL 또는 TOEIC) 1부 : 국제학부 지원자에 한함

선발 기준

  • 지원자의 전적학과 1학년 교과성적은 80%, 면접성적은 20%로 선발
  • 1학년 교과 성적 평가는 별도 사정지침에 따름
  • 성적 동점자 처리기준
    1. 동일대학 재학생 우선
    2. 생년월일 연장자 우선

전출시 선발 기준

  • 문의 - 소속단과대학 행정팀 (전출제한 학과 대상)
  • 지원자의 전적학부 성적을 기준으로 선발함 (1학년 평점평균 70%, 취득학점 30%)
  • 1학년 성적평가는 별도 지침에 의함
  • 성적 동점자 처리기준
    1. 평점평균 환산점수 상위자
    2. 취득학점 상위자
  • 전출 확정자 발표 : 2020.01.28(화) (2020학년도 기준)
    • (HY-in 확인 또는 지원대상 단과대학 행정팀에 문의)

지원학과 면접

  • 전과신청자는 면접당일 접수증 및 학생증을 지참하고 전과 지원 대학 해당학과(전공)사무실에서 면접전형에 응시해야함
  • 면접 결시자는 전과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불합격 처리
  • 면접시험 시작 30분전까지 지원대학 학과사무실로 도착하기 바람
  • 전과 모집인원보다 지원인원이 적은 학과의 경우에도 지원학과 면접에서 탈락 시 불합격될 수 있음 (면접위원 평균점수 50점 미만인 경우)

전과 합격자 등록 및 학점이수

  • 전과가 학정된 후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등록 후 하여야 함
  • 전과가 확정된 첫 학기에 자퇴제적할 경우에는 전과 무효 처리
  • 전적학과에서의 장학금 수혜는 전과 학과에서는 유효하지 않으므로 전과한 학기에는 전액등록 하여야 하며, 장학대상자가 전과를 확정 받은 후 다시 전과를 취소하였을 경우에도 장학혜택을 받을 수 없음 (장학혜택 받고 등록 후 복학한 경우 포함)
  • 휴학 전 등록을 필한 자가 복학하면서 전과하였을 때 계열에 따라 등록금액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환불 또는 추가 납부하여야 함
  • 전과 후에는 전입한 학과의 교육과정을 따라야 하며, 졸업학점, 전공이수학점, 핵심교양이수학점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음. 다만, 1학년 과정은 전적학과의 교육과정을 적용받으며, 2013-2015 교육과정에서 1학년 과정을 이수하였을 경우 기초필수 과목이 2016-2019 교육과정에서 전공기초 필수로 변경되었다면 전공기초(필수)로 변경되어 인정됨
  • 2학년 또는 3학년을 이수하고 전과를 희망하는 학생은 1학년 성적(1학년 계절학기 성적 포함) 기준으로 신청자격이 있으며 전과 확정시 2학년, 3학년 성적(계절학기 제외)은 모두 폐기
  • 전과 합격자의 학번은 신입학 당시 학번을 계속 사용하며, 전과한 학과의 2학년 동일학년 교육과정을 따라감

선수강과목 이수 및 전과 취소

  • 전과 확정 후에는 전입한 학과에서 학과장 면담을 통해 선수강 교과목을 지정받을 수 있으며 선수강 교과목의 지정이 있을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반드시 이수
  • 전과 허가를 받은 학생이 전과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정된 기일까지 전입한 학과(부)장의 면담을 통하여 전입한 학과의 대학장에게 소정의 전과포기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과는 재학 중 1회에 한하므로 차후 전과자격을 상실함
  • 2020학년도 기준 2020.02.03(월) 13시까지

캠퍼스전과

ERICA캠퍼스 학생이 서울캠퍼스의 학과로 전과하는 것을 의미하며, 2011학년도 신입생부터 2015학년도 신입생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되었으나 지금은 폐지되었다.

  • 캠퍼스전과 학과 : ERICA캠퍼스 공학대학 및 과학기술대학에서 서울캠퍼스 공과대학 또는 자연과학대학으로 전과
  • 캠퍼스전과 인원 : 서울캠퍼스 모집 단과대학 일반편입학 정원의 20% 범위내에서 산정되어 공고 된다.
  • 2015학년도 신입생은 2019학년도 전과대상자까지만 허용하며, 그 이후엔 불가

유의사항

  • 2학년 또는 3학년을 이수하고 전과를 희망하는 학생은 1학년 성적(1학년 계절학기 성적 포함)만을 기준으로 신청자격이 있으며, 전과 확정시 2학년, 3학년 성적은 모두(계절학기 포함) 폐기. (계절학기는 선택가능하나 부분폐기는 불가능)
  • 1학년 필수과목을 2학년, 3학년에서 이수한 경우에는 전과 신청자격에서 제외
  • 전과가 확정된 후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함
  • 전과가 확정된 학생이 전과되기 전 학과 장학대상자일 경우 장학금 수혜자에서 제외
  • 휴학 중에는 전과를 신청 불가. 휴학 중인 학생은 복학 후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