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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대학 취득기준학점은 별도 제정 | ** 가상대학 취득기준학점은 별도 제정 | ||
− | == 6학기 이상을 이수한 학부생 | + | == 학부 대학원 공통교과목 수강 == |
− | * | + | * 6학기 이상을 이수한 학부생 가능 |
− | * 졸업 전까지 총 6학점 초과 불가 | + | **단, 졸업 전까지 총 6학점 초과 불가 |
− | * 세부 사항은 별도 | + | **세부 사항은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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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학점 취득 유형 == | ||
+ | * 가. 정규학기에 개설된 교내강좌 수강 (매학기 최소 10학점 - 기본 20학점 이하) | ||
+ | * 나. 가상대학영역 사이버강좌 수강 (매학기 1강좌 2학점까지, 수강신청 학점에 포함됨) | ||
+ | * 다. 여름 또는 겨울 계절학기 수강 | ||
+ | * 라. 사회봉사단에서 개설하고 있는 봉사 프로그램 이수(졸업 시까지 최대 4학점까지) | ||
+ | * 마. 정규학기 및 계절학기 기간에 학점교류협정이 체결된 타 대학 강좌 수강 | ||
+ | * 바. 어학연수 학점 인정 <s>(해외 및 국내 - 공인된 프로그램에 한함)</s> | ||
+ | ** 국제처에서 정한 해외 프로그램 이수한 경우 1회에 한하여 계절학기로 3학점 인정 | ||
+ | * 사. 교환 / 자비(해외)연수 | ||
+ | ** 교환 / 자비 유학은 반드시 신청기간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학점 인정이 가능함 | ||
+ | ** 교환유학은 학기당 최대 20학점, 2학기(1년) 최대 40학점까지 인정됨(정규학기만 인정) | ||
+ | ** 자비유학(정규학기 파견자)는 학기당 최대 20학점, 2학기(1년) 최대 40학점까지 인정됨 | ||
+ | ** 자비유학(계절학기 파견자)의 경우 계절학기로 최대 6학점까지 인정 | ||
+ | * 아. 국내외 현장 실습에 의한 학점 인정 | ||
+ | ** 학교에서 인정하는 국내외 산업 현장 또는 기관에서 소정의 협약을 거친 프로그램에 따라 실습을 하고 담당 부서에서 인정할경우 인정 학점은 협약에 의해 처리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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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취득학점 분류 == | ||
+ | * [[취득학점]] 문서를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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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유의사항 == | ||
+ | * 수강한 과목의 학점 포기는 불가 |
2020년 7월 9일 (목) 11:52 기준 최신판
이수학점
- 학칙 제33조
- 매 학기 취득학점은 20학점 초과 불가
- 예외 : 교육과정운영상 필요한 경우, 의과대학, 약학대학 (별도 제정)
- 가상대학 취득기준학점은 별도 제정
학부 대학원 공통교과목 수강
- 6학기 이상을 이수한 학부생 가능
- 단, 졸업 전까지 총 6학점 초과 불가
- 세부 사항은 별도
학점 취득 유형
- 가. 정규학기에 개설된 교내강좌 수강 (매학기 최소 10학점 - 기본 20학점 이하)
- 나. 가상대학영역 사이버강좌 수강 (매학기 1강좌 2학점까지, 수강신청 학점에 포함됨)
- 다. 여름 또는 겨울 계절학기 수강
- 라. 사회봉사단에서 개설하고 있는 봉사 프로그램 이수(졸업 시까지 최대 4학점까지)
- 마. 정규학기 및 계절학기 기간에 학점교류협정이 체결된 타 대학 강좌 수강
- 바. 어학연수 학점 인정
(해외 및 국내 - 공인된 프로그램에 한함)- 국제처에서 정한 해외 프로그램 이수한 경우 1회에 한하여 계절학기로 3학점 인정
- 사. 교환 / 자비(해외)연수
- 교환 / 자비 유학은 반드시 신청기간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학점 인정이 가능함
- 교환유학은 학기당 최대 20학점, 2학기(1년) 최대 40학점까지 인정됨(정규학기만 인정)
- 자비유학(정규학기 파견자)는 학기당 최대 20학점, 2학기(1년) 최대 40학점까지 인정됨
- 자비유학(계절학기 파견자)의 경우 계절학기로 최대 6학점까지 인정
- 아. 국내외 현장 실습에 의한 학점 인정
- 학교에서 인정하는 국내외 산업 현장 또는 기관에서 소정의 협약을 거친 프로그램에 따라 실습을 하고 담당 부서에서 인정할경우 인정 학점은 협약에 의해 처리됨
취득학점 분류
- 취득학점 문서를 참고
유의사항
- 수강한 과목의 학점 포기는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