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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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적]]의 한 종류로 스스로 결정하여 학업을 중단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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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퇴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자퇴원을 제출하여 소속 대학장을 경유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학칙 제27조
 
* 학칙 제27조
* 자퇴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 후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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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제출 서류==
#자퇴원서 : 전산 신청후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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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퇴원서 : 전산 신청후 출력
#보호자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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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자인감증명서
#보호자 성명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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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자 성명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 등록금 환불용 입금계좌 사본 (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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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금환불]]을 위한 입금계좌 사본 (해당자에 한함)
  
 
== 자퇴자의 재입학 ==
 
== 자퇴자의 재입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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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으로 가능
 
* 기본적으로 가능
 
* 단, 최소 1학기 이상의 성적 보유 필요
 
* 단, 최소 1학기 이상의 성적 보유 필요
** 1학년 1학기가 끝나기 전에 자퇴했다면 재입학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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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1학년 1학기가 끝나기 전에 자퇴했다면 재입학 불가

2021년 6월 24일 (목) 11:43 기준 최신판

  • 제적의 한 종류로 스스로 결정하여 학업을 중단하는 것
  • 자퇴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자퇴원을 제출하여 소속 대학장을 경유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학칙 제27조

신청 절차

  1. HY-in (로그인)
  2. 상단 신청 메뉴 선택 > 학적변동 > 자퇴 신청 (클릭)
  3. 내용 입력 후 저장
  4. 신청내역 출력(자퇴원서)
  5. 소속대학 행정팀에 출력물과 관련 서류를 제출
  6. 행정팀에서 전산 승인 처리
  7. 처리 절차 완료

제출 서류

  1. 자퇴원서 : 전산 신청후 출력
  2. 보호자인감증명서
  3. 보호자 성명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4. 등록금환불을 위한 입금계좌 사본 (해당자에 한함)

자퇴자의 재입학

  • 기본적으로 가능
  • 단, 최소 1학기 이상의 성적 보유 필요
    • 즉, 1학년 1학기가 끝나기 전에 자퇴했다면 재입학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