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환불"의 두 판 사이의 차이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새 문서: * 자퇴 등으로 인해 등록금을 돌려받는 것 == 등록금 반환기준 == 2. 등록금 반환기준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학기 개시일 30일 경...) |
|||
(같은 사용자의 중간 판 2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 자퇴 등으로 인해 등록금을 돌려받는 것 | * 자퇴 등으로 인해 등록금을 돌려받는 것 | ||
− | == 등록금 | + | == 등록금 환불 사유== |
+ | |||
+ | # 자퇴 | ||
+ | # 휴학만료 제적 | ||
+ | |||
+ | == 등록금 환불 불가 사유 == | ||
− | + | # 휴학 : 자동으로 등록 이월되어 복학시 '무등록 복학'이라고 표기됨 | |
+ | == 등록금 반환기준 == | ||
−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전 >> 수업료의 5/6 해당액 | #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전 >> 수업료의 5/6 해당액 |
2017년 3월 28일 (화) 08:59 기준 최신판
- 자퇴 등으로 인해 등록금을 돌려받는 것
등록금 환불 사유
- 자퇴
- 휴학만료 제적
등록금 환불 불가 사유
- 휴학 : 자동으로 등록 이월되어 복학시 '무등록 복학'이라고 표기됨
등록금 반환기준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전 >> 수업료의 5/6 해당액
-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후부터 60일 경과전 >> 수업료의 2/3 해당액
- 학기 개시일 60일 경과후부터 90일 경과전 >> 수업료의 1/2 해당액
-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후 >> 반환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