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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 자퇴 등으로 인해 등록금을 돌려받는 것 == 등록금 반환기준 == 2. 등록금 반환기준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학기 개시일 30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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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퇴 등으로 인해 등록금을 돌려받는 것
 
* 자퇴 등으로 인해 등록금을 돌려받는 것
  
== 등록금 반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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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금 환불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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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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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학만료 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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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금 환불 불가 사유 ==
  
2. 등록금 반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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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학 : 자동으로 등록 이월되어 복학시 '무등록 복학'이라고 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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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금 반환기준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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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전 >> 수업료의 5/6 해당액  
 
#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전 >> 수업료의 5/6 해당액  

2017년 3월 28일 (화) 08:59 기준 최신판

  • 자퇴 등으로 인해 등록금을 돌려받는 것

등록금 환불 사유

  1. 자퇴
  2. 휴학만료 제적

등록금 환불 불가 사유

  1. 휴학 : 자동으로 등록 이월되어 복학시 '무등록 복학'이라고 표기됨

등록금 반환기준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1.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전 >> 수업료의 5/6 해당액
  2.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후부터 60일 경과전 >> 수업료의 2/3 해당액
  3. 학기 개시일 60일 경과후부터 90일 경과전 >> 수업료의 1/2 해당액
  4.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후 >> 반환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