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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복무를 마친 학생은 복학신청 시 HY-in 에서 예비군 전입을 신청한 후 해당 단과대학 행정팀으로 복학신청서와 전역증 사본(또는 전역예정증명서)을 제출합니다.
 
* 군복무를 마친 학생은 복학신청 시 HY-in 에서 예비군 전입을 신청한 후 해당 단과대학 행정팀으로 복학신청서와 전역증 사본(또는 전역예정증명서)을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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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학기를 초과한 학생은 전입 불가<ref><출처> 2019.08.26 [[대표홈페이지]] 광장 공지 ([[학생지원팀]])</ref>
 
* 예비군 전입신청 기간 내에 HY-in 에서 예비군 전입신청을 합니다.
 
* 예비군 전입신청 기간 내에 HY-in 에서 예비군 전입신청을 합니다.
 
**[신청기간 : 1학기-1~3월, 2학기-7~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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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문의 : 한양대학교 예비군연대 02-2220-0087~8 / [[학생회관]]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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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군훈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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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군훈련 안내<ref><출처> 2019.09.17 [[대표홈페이지]] 광장 공지 ([[학생지원팀]]) </ref> =
* 예비군법 및 국방부 방침에 의거 대학재학 중에 대학 직장 예비군부대에 편성된 학생예비군은 대학방침보류 대상자로 연간 예비군 기본교육훈련 8시간을 이수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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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군법 및 국방부 방침에 의거 대학재학 중에 대학 직장 예비군부대에 편성된 학생예비군은 대학방침보류 대상자로 연간 예비군 기본교육훈련 8시간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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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장 불량자 귀가 조치(전투복, 전투화 미착용자 훈련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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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지참  (※ 모바일 학생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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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장 음식반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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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교육훈련 : 훈련대상자는 매년 2회 5월과 9월 중에 실시하는 훈련 중 1회만 이수하면 됩니다. (9월 : 2학기 복학생 대상 훈련)
 
*기본교육훈련 : 훈련대상자는 매년 2회 5월과 9월 중에 실시하는 훈련 중 1회만 이수하면 됩니다. (9월 : 2학기 복학생 대상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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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교육훈련 불참자는 1차 또는 2차 보충훈련을 실시합니다.
 
*기본교육훈련 불참자는 1차 또는 2차 보충훈련을 실시합니다.
 
*2차 보충훈련통지를 받고 교육훈련 실시에 타당한 사유 없이 무단불참 시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고발 조치를 받게 됩니다. (다만, 훈련부과통지서를 수령하고 훈련실시 이전에 관계법에서 인정하는 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고발조치를 면할 수 있습니다)
 
*2차 보충훈련통지를 받고 교육훈련 실시에 타당한 사유 없이 무단불참 시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고발 조치를 받게 됩니다. (다만, 훈련부과통지서를 수령하고 훈련실시 이전에 관계법에서 인정하는 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고발조치를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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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21일 (금) 16:07 기준 최신판

예비군 전입신청 안내

  • 군복무를 마친 학생은 복학신청 시 HY-in 에서 예비군 전입을 신청한 후 해당 단과대학 행정팀으로 복학신청서와 전역증 사본(또는 전역예정증명서)을 제출합니다.
  • 정규학기를 초과한 학생은 전입 불가[1]
  • 예비군 전입신청 기간 내에 HY-in 에서 예비군 전입신청을 합니다.
    • [신청기간 : 1학기-1~3월, 2학기-7~9월]
  • 주의사항[2]
    • 전입시고 지연시 주민등록지 예비군동대에서 훈려부여 등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예비군 전입 신청서 작성 시 군번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 군번 미일치시 전입 조치 불가
    • 예비군 전입 신청 후 한양대학교 예비군연대로 편성될 때까지 3~4일 소요됩니다.
    •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www.yebigun1.mil.kr)에서 이메일, 연락처 등 확인 후 수정바랍니다.
    • 기타 문의 : 한양대학교 예비군연대 02-2220-0087~8 / 학생회관 2층

예비군훈련 안내[3]

  • 예비군법 및 국방부 방침에 의거 대학재학 중에 대학 직장 예비군부대에 편성된 학생예비군은 대학방침보류 대상자로 연간 예비군 기본교육훈련 8시간 이수
  • 복장 불량자 귀가 조치(전투복, 전투화 미착용자 훈련불가)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지참 (※ 모바일 학생증 불가)
  • 훈련장 음식반입 불가

훈련시기(예정)

  • 기본교육훈련 : 훈련대상자는 매년 2회 5월과 9월 중에 실시하는 훈련 중 1회만 이수하면 됩니다. (9월 : 2학기 복학생 대상 훈련)
  • 1차 보충교육훈련 : 기본교육훈련 미이수자는 10월 중 실시합니다.
  • 2차 보충교육훈련 : 1차 보충교육훈련 미이수자는 11월 중 실시합니다.
  • 이월 보충교육훈련 : 상반기 3월, 하반기 11월에 실시합니다.
  • 휴일 전국단위훈련 : 예비군홈페이지에서 원하는 시간, 위치의 훈련장에서 훈련을 신청하여 8H 이수시 당년도 기본훈련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기본교육훈련 불참자는 1차 또는 2차 보충훈련을 실시합니다.
  • 2차 보충훈련통지를 받고 교육훈련 실시에 타당한 사유 없이 무단불참 시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고발 조치를 받게 됩니다. (다만, 훈련부과통지서를 수령하고 훈련실시 이전에 관계법에서 인정하는 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고발조치를 면할 수 있습니다)

주석

  1. <출처> 2019.08.26 대표홈페이지 광장 공지 (학생지원팀)
  2. <출처> 2020.08.07 대표홈페이지 광장 공지 (학생지원팀)
  3. <출처> 2019.09.17 대표홈페이지 광장 공지 (학생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