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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에서 공지한 것으로, 중소·중견기업과 연계된 장학이다.
 
한국장학재단에서 공지한 것으로, 중소·중견기업과 연계된 장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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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학기 : 2020. 3. 16.(화) ~ 4. 10.(금)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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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요건) 대한민국 국적자로 일반대 3학년 이상 또는 전문대 2학년 이상의 학생이며, 대학의 최소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고(대학의 최소이수학점 기준이 없는 경우 12학점 이상 이수),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연도·학기별 사업 참여대학의 재학생이어야 함
 
*(기본요건) 대한민국 국적자로 일반대 3학년 이상 또는 전문대 2학년 이상의 학생이며, 대학의 최소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고(대학의 최소이수학점 기준이 없는 경우 12학점 이상 이수),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연도·학기별 사업 참여대학의 재학생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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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 우측하단 '상세설명'의 업무처리기준 참고
 
*** 상세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 우측하단 '상세설명'의 업무처리기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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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2019.12.26. [[대표홈페이지]] 광장 공지 > 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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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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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생: 1599-2290(한국장학재단 학생 콜센터)
 
*학 생: 1599-2290(한국장학재단 학생 콜센터)

2020년 8월 21일 (금) 15:02 기준 최신판

한국장학재단에서 공지한 것으로, 중소·중견기업과 연계된 장학이다.

지원기간

  • 2020년 1학기 : 2020. 3. 16.(화) ~ 4. 10.(금) 18:00

지원대상

  • (기본요건) 대한민국 국적자로 일반대 3학년 이상 또는 전문대 2학년 이상의 학생이며, 대학의 최소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고(대학의 최소이수학점 기준이 없는 경우 12학점 이상 이수),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연도·학기별 사업 참여대학의 재학생이어야 함
    • 취업지원형: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 창업지원형: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창업(희망)자
    • 본 장학금 기존 수혜자가 편입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전문대 장학생이 졸업 후 전공심화 또는 4년제 편입하는 경우, 편입한 첫 학기에 한해 신규로 재신청 가능

지원내용

  • (등록금) 수혜학기 등록금 전액
    •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가능
    • 장학생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 장학금 지원 중단
  • (취·창업지원금) 수혜학기 당 200만원 -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자에 한해 지원

신청방법

  • ① 재단 홈페이지 신청 ② 온라인사전교육 이수(재단 홈페이지) ③ 보증보험 가입 및 조회동의(SGI서울보증 홈페이지)
    • 신청기간 내 반드시 온라인사전교육을 이수하고 보증보험 가입 및 조회동의를 완료하여야 장학신청이 완료됩니다(상세방법은 첨부파일의 매뉴얼 참고)
    • 온라인사전교육을 모두 이수하신 후 진도율이 100%, 이수여부가 '이수'로 바뀌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증보험 전자서명 기간은 대학추천 완료자에 한해 별도 공지예정(홈페이지 > 공지사항 게시 및 SMS 안내 예정)

제출서류(제출 시 대학추천 가점 사항)

  • 유관사업 참여 증빙서류(주관기관 또는 대학 발급)
    • (예) 중소기업진흥공단: 산학맞춤 기술인력 양성사업, 기술사관육성사업
    •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2~3단계), 대학 현장실습, 중소기업 탐방
    • 교외근로(중소기업 근무)장학생 등
  •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붙임파일의 양식 다운 후 작성 및 제출)
  • 창업강의 이수 내역(창업지원형에 해당)

장학생 의무사항

  • (보증보험) 매 학기 보증보험 가입 필수(보증보험료는 재단에서 지원)
  • (자격유지)
    • 수혜학기 학적 상태(재학) 유지
    • 대학의 최소이수학점 이상(대학 최소이수학점 기준이 없는 경우 12학점 이상 이수)을 이수하고,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위 70점(C0) 이상
  • (의무교육)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미이수 시 해당학기 취·창업 지원금 반환)
    • 매 학기 보증보험 가입
  • (의무종사) 졸업 후 ‘수혜학기(횟수) x6개월’간 중소·중견기업에 취업 또는 장학생 선발 이후 창업 상태 유지하여 의무재직 이행
  • (장학금 반환)
    • 수혜학기 이수(휴학, 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금 반환)
      • 단, 휴학은 종류와 관계없이 최대 3년까지 인정, 3년 초과 시 자격 상실
    • 매 학기 재단이 정하는 직무기초교육 미이수
      • 상세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 우측하단 '상세설명'의 업무처리기준 참고

각주

문의처

  • 학 생: 1599-2290(한국장학재단 학생 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