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납부"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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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부 기간 및 일정== | ||
* 등록금 납부 기간 : 1학기는 2월 말, 2학기는 8월 말(홈페이지 일정 공지) | * 등록금 납부 기간 : 1학기는 2월 말, 2학기는 8월 말(홈페이지 일정 공지) | ||
** 연도별 자세한 등록일정은 [[등록일정]] 문서 참고 | ** 연도별 자세한 등록일정은 [[등록일정]] 문서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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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금 고지서 출력 및 확인방법== | ||
* 등록금 고지서 발급 : 등록금 고지서는 우편 또는 FAX 발송하지 않으며, 고지서출력 기간중 홈페이지 HY-in에서 직접 출력(발급)하셔야 합니다. | * 등록금 고지서 발급 : 등록금 고지서는 우편 또는 FAX 발송하지 않으며, 고지서출력 기간중 홈페이지 HY-in에서 직접 출력(발급)하셔야 합니다. | ||
+ | * 등록금 고지서는 등록금 납부를 위한 고지서이므로, 납부 이후 등록금 고지서 출력은 불가합니다. (등록금 납부 후에는 등록금 확인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 ||
*등록금 고지서 발급 방법 | *등록금 고지서 발급 방법 | ||
− | *# | + | *# HY-in 로그인 - MY홈 – 등록/장학 – 등록금고지서출력 – 출력 |
− | + | *# 한양대학교 홈페이지 배너(배너명: 2020-1학기 재학생 등록안내) (2020년 1학기 기준) | |
− | *# 등록금 납부 방법 : 신한은행 | + | *#* 홈페이지 배너 클릭 - 등록금고지서 및 확인증 '출력' 클릭 [생년월일/학번/성명] 입력 - 출력구분 등록금고지서 선택 - 조회 및 인쇄 |
− | * | + | *# SMART CAMPUS 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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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유의사항=== |
− | * | + | #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학칙 제28조에 의거 미등록 [[제적]]됩니다. |
+ | # [[휴학]]생은 등록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학칙 제55조에 의거 휴학은 등록금 반환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는 경우에도 기납부한 등록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등록금 납부 후 학기개시 일부터 7주 이내 휴학한 학생은 복학 시 해당학기 등록금 변동에 따른 차액 납부/환불 없이 복학 수속합니다. | ||
+ | # 당해 학기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해당학기 등록을 필하여야 장학생으로 인정되며 등록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해당학기의 장학사항은 취소됩니다. | ||
+ | #* 휴학신청자도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완료하지 않으면 선발된 장학내역이 취소됨 | ||
+ | # 휴학 당시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등록금 감면혜택을 받아 등록 완료한 학생은 이후 복학학기에 타장학금을 받을 수 없으며 타장학금을 수혜받기 위해 휴학 당시의 수혜 받았던 장학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 ||
+ | # 전과 시, 전적 학과의 기 선발된 [[장학금]](한양브레인 장학금, 실용인재 장학금, 학부리더십 장학금)은 취소되며 해당학과의 타 학생이 추가 선발됩니다. | ||
+ | # 외국국적의 학부/대학원생은 한국정부의 외국인 유학생보험 의무화 정책에 따라 등록금 납부시 보험료를 포함하여 필수 등록하여야 합니다. | ||
+ | #* 보험료 납부와 관련하여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국제팀]]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국제팀]] (신/편입생) 02-2220-2444~5, (재학생) 02-2220-28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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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금 납부 방법== | ||
+ | 등록금고지서에서 확인되는 학생 본인에게 부여된 신한은행 가상계좌로 납부 | ||
+ | # 가상계좌는 학생 1인당 부여되는 고유계좌번호로 입금자가 학생본인이 아니어도 해당 학생의 등록금으로 인식합니다. 다만, 입금 시 해당 가상계좌에 대한 예금주명이 학생본인 이름으로 표시되므로 본인의 계좌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 납부하여야 합니다. (표시 예: "한양대홍길동") | ||
+ | # 국내 모든 은행(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포함)에서 모든 채널(창구, ATM, 폰뱅킹, 인터넷뱅킹 등)의 무통장 입금을 통한 납부가 가능합니다. (단, 타행 입금 시 송금수수료는 본인부담 / 신한은행 이용 시 수수료 면제) | ||
+ | # 등록금은 고지서에 표시된 금액을 일괄 입금하여야 하며, 정확한 등록금액이 아닐 경우 송금에러가 발생합니다. 계좌확인의 목적으로 등록금액이 아닌 다른 금액으로 설정하여 계좌조회를 하는 경우, 가상계좌가 조회되지 않거나 수취불가 메시지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 ||
+ | # 증권사 및 종금사 사이트에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납부하는 경우 가상계좌 수취 불가할 수 있습니다. | ||
+ | # 등록금 가상계좌 납부가능 시간은 등록기간 중 매일 09:00부터 23:30까지입니다. 다만, 등록마감일 납부마감시간은 16:30입니다. | ||
+ | # 학생회비, 원우회비, 동문회비 등의 납부금은 선택사항이므로 납부를 원할 경우 등록금액에 합산하여 납부하시거나, 등록금 납부 후 이어서 동일 가상계좌로 납부금별로 추가 입금하시면 됩니다. | ||
+ | # 납부금 중 보험료는 필수 납부금액이므로 반드시 등록금액에 합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보험료는 외국인 유학생 중 납부대상에게만 고지됨) | ||
+ | # 재학생이 전액장학감면 혜택을 받아 납부해야할 등록금이 '0'원인 경우, 등록금고지서에 '등록완료'로 확인되며, 이 경우 재학생은 등록처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0'원 등록처리는 신입학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
+ | |||
+ | ==등록금 납부 확인== | ||
+ | # 신한은행 홈페이지(http://www.shinhan.com) 확인 | ||
+ | #* 등록금 납부 후 즉시 신한은행 홈페이지에서 납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 ||
+ | #* 간편서비스(계좌조회 등) 증명서 진위확인 서비스 - 대학등록금 - 대학등록금 납부조회하기 - 학교선택 50303-한양대(재학생) - 학번, 가상계좌, 성명, 기간 입력 - 조회 | ||
+ | #** 분할납부하는 경우, 학교선택 시 "56705-한양대(재학생분할납부)" 선택 | ||
+ | # 한양대학교 [[HY-in]] 포털(https://portal.hanyang.ac.kr)에서 등록금확인증 출력 | ||
+ | #* 등록금 납부 후 인터넷으로 등록금납부확인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 ||
+ | #* 한양대학교 홈페이지 HY-in - LOGIN (아이디 및 비밀번호 입력) - 증명발급 - 포털증명발급(무료) - (대학/대학원) 등록금납부확인증 - 확인 출력 | ||
+ | # 재학생 등록안내 배너게재 기간 중에는 배너의 [등록금고지서 및 확인증 '출력']에서 출력구분을 [등록금확인증]으로 선택하여 조회 출력 가능합니다. (생년월일, 학번, 성명 필요) | ||
+ | ※ 등록금납부확인증은 본인이 직접 확인/출력하여야 하며, 방문발급 및 전화요청에 의한 발급은 불가합니다. | ||
+ | |||
+ | ==주요 관련 부서== | ||
+ | * 등록금 수납 관련 : [[재무팀]] | ||
+ | * 휴복학, 학업연장재수강 등 학적관련 : 소속 단과대학 생정팀 | ||
+ | * 장학, 학자금대출 관련 : [[학생지원팀]] | ||
+ | * 대학원생 학적 및 장학관련 문의 : 소속 대학원 행정팀 |
2020년 8월 21일 (금) 16:23 기준 최신판
이 문서는 등록금 납부 방법을 설명한 문서이다.
납부 기간 및 일정
- 등록금 납부 기간 : 1학기는 2월 말, 2학기는 8월 말(홈페이지 일정 공지)
- 연도별 자세한 등록일정은 등록일정 문서 참고
등록금 고지서 출력 및 확인방법
- 등록금 고지서 발급 : 등록금 고지서는 우편 또는 FAX 발송하지 않으며, 고지서출력 기간중 홈페이지 HY-in에서 직접 출력(발급)하셔야 합니다.
- 등록금 고지서는 등록금 납부를 위한 고지서이므로, 납부 이후 등록금 고지서 출력은 불가합니다. (등록금 납부 후에는 등록금 확인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 등록금 고지서 발급 방법
- HY-in 로그인 - MY홈 – 등록/장학 – 등록금고지서출력 – 출력
- 한양대학교 홈페이지 배너(배너명: 2020-1학기 재학생 등록안내) (2020년 1학기 기준)
- 홈페이지 배너 클릭 - 등록금고지서 및 확인증 '출력' 클릭 [생년월일/학번/성명] 입력 - 출력구분 등록금고지서 선택 - 조회 및 인쇄
- SMART CAMPUS 앱
유의사항
-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학칙 제28조에 의거 미등록 제적됩니다.
- 휴학생은 등록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학칙 제55조에 의거 휴학은 등록금 반환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는 경우에도 기납부한 등록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등록금 납부 후 학기개시 일부터 7주 이내 휴학한 학생은 복학 시 해당학기 등록금 변동에 따른 차액 납부/환불 없이 복학 수속합니다.
- 당해 학기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해당학기 등록을 필하여야 장학생으로 인정되며 등록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해당학기의 장학사항은 취소됩니다.
- 휴학신청자도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완료하지 않으면 선발된 장학내역이 취소됨
- 휴학 당시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등록금 감면혜택을 받아 등록 완료한 학생은 이후 복학학기에 타장학금을 받을 수 없으며 타장학금을 수혜받기 위해 휴학 당시의 수혜 받았던 장학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 전과 시, 전적 학과의 기 선발된 장학금(한양브레인 장학금, 실용인재 장학금, 학부리더십 장학금)은 취소되며 해당학과의 타 학생이 추가 선발됩니다.
- 외국국적의 학부/대학원생은 한국정부의 외국인 유학생보험 의무화 정책에 따라 등록금 납부시 보험료를 포함하여 필수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금 납부 방법
등록금고지서에서 확인되는 학생 본인에게 부여된 신한은행 가상계좌로 납부
- 가상계좌는 학생 1인당 부여되는 고유계좌번호로 입금자가 학생본인이 아니어도 해당 학생의 등록금으로 인식합니다. 다만, 입금 시 해당 가상계좌에 대한 예금주명이 학생본인 이름으로 표시되므로 본인의 계좌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 납부하여야 합니다. (표시 예: "한양대홍길동")
- 국내 모든 은행(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포함)에서 모든 채널(창구, ATM, 폰뱅킹, 인터넷뱅킹 등)의 무통장 입금을 통한 납부가 가능합니다. (단, 타행 입금 시 송금수수료는 본인부담 / 신한은행 이용 시 수수료 면제)
- 등록금은 고지서에 표시된 금액을 일괄 입금하여야 하며, 정확한 등록금액이 아닐 경우 송금에러가 발생합니다. 계좌확인의 목적으로 등록금액이 아닌 다른 금액으로 설정하여 계좌조회를 하는 경우, 가상계좌가 조회되지 않거나 수취불가 메시지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 증권사 및 종금사 사이트에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납부하는 경우 가상계좌 수취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등록금 가상계좌 납부가능 시간은 등록기간 중 매일 09:00부터 23:30까지입니다. 다만, 등록마감일 납부마감시간은 16:30입니다.
- 학생회비, 원우회비, 동문회비 등의 납부금은 선택사항이므로 납부를 원할 경우 등록금액에 합산하여 납부하시거나, 등록금 납부 후 이어서 동일 가상계좌로 납부금별로 추가 입금하시면 됩니다.
- 납부금 중 보험료는 필수 납부금액이므로 반드시 등록금액에 합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보험료는 외국인 유학생 중 납부대상에게만 고지됨)
- 재학생이 전액장학감면 혜택을 받아 납부해야할 등록금이 '0'원인 경우, 등록금고지서에 '등록완료'로 확인되며, 이 경우 재학생은 등록처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0'원 등록처리는 신입학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등록금 납부 확인
- 신한은행 홈페이지(http://www.shinhan.com) 확인
- 등록금 납부 후 즉시 신한은행 홈페이지에서 납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 간편서비스(계좌조회 등) 증명서 진위확인 서비스 - 대학등록금 - 대학등록금 납부조회하기 - 학교선택 50303-한양대(재학생) - 학번, 가상계좌, 성명, 기간 입력 - 조회
- 분할납부하는 경우, 학교선택 시 "56705-한양대(재학생분할납부)" 선택
- 한양대학교 HY-in 포털(https://portal.hanyang.ac.kr)에서 등록금확인증 출력
- 등록금 납부 후 인터넷으로 등록금납부확인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 한양대학교 홈페이지 HY-in - LOGIN (아이디 및 비밀번호 입력) - 증명발급 - 포털증명발급(무료) - (대학/대학원) 등록금납부확인증 - 확인 출력
- 재학생 등록안내 배너게재 기간 중에는 배너의 [등록금고지서 및 확인증 '출력']에서 출력구분을 [등록금확인증]으로 선택하여 조회 출력 가능합니다. (생년월일, 학번, 성명 필요)
※ 등록금납부확인증은 본인이 직접 확인/출력하여야 하며, 방문발급 및 전화요청에 의한 발급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