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분할납부"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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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재입학생의 경우에도 분납신청은 가능하나, 입학금은 최초납부 차수에 전액 납부함 | |
− | * | + | * 수업료는 4회(분납신청추가([[학연자]]) 기간중 신청자의 경우 3회)로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되 10원단위 절사금액은 최초 납부차수에 납부함 |
+ | * 납부금(학생회비, 원우회비, 동문회비)은 분납 1차 에만 고지되므로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차수 고지금액에 합산하여 납부함 | ||
+ | *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보험료 납부대상일 경우 분할등록 고지서에 보험료가 고지되며, 이 경우 등록금액에 보험료를 포함하여 해당 차수에 필수로 납부하여야 함 | ||
==등록금 납부방법== | ==등록금 납부방법== | ||
− | + | * 등록금고지서에서 확인되는 학생 본인에게 부여된 신한은행 가상계좌로 납부 | |
− | + | * 자세한 사항은 [[등록금/납부]] 문서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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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유의사항== | ||
− | + | # 등록금을 분할하여 납부중인 학생은 자퇴 및 휴학 신청이 불가하며, 분할납부 후 잔여등록금을 모두 납부해야 자퇴 및 지정된 휴학신청 기간 내 휴학이 가능합니다. | |
− | + | # 분할등록중 장학이 취소되거나, 장학으로 인한 학비감면 발생시 다음 차수 분할납부 고지서에 반영되어 납부금액이 변동되므로 반드시 차수별 등록기간 도래시 등록금고지서 재확인 후 정확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 | + | # 분납 1차분(분납신청추가(학연자) 기간중 신청자는 2회차분) 미납 시 미등록 제적 처리되며, 각 차수별 등록기간을 엄수하여 최종차수까지 등록금을 완납해야 합니다. | |
− | + | # 분납 중 마지막 차수까지 등록금을 완납하지 못할 경우 미등록 제적 처리됩니다. | |
+ | # 분할납부 인원은 원활한 학사행정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제한할 수 있습니다. | ||
+ | # 분할납부 중 미납차수가 있고, 납부기간 경과 2회 누적 시 분할납부 신청자격이 상실됩니다. | ||
+ | # 정부학자금대출을 신청한 학생은 분할납부를 신청시 정부학자금대출 실행(등록)이 불가합니다. |
2020년 8월 20일 (목) 16:24 기준 최신판
등록금 납부 방법 중 하나인 분할납부는 등록기간 중 등록금을 전액으로 납부할 수 없는 학생 및 학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등록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제도이다.
대상 및 분납횟수
- 대상 : 재학생(신입생 및 편입생의 첫 학기 등록은 분할납부 신청 불가)
- 분납횟수 : 4회 분납(분납신청추가(학연자)기간 중 신청자는 3회 분납)
분납신청 및 차수별 납부 기간
- 매학기 등록기간 전 한양대학교 홈페이지에 배너 공지(1학기-2,3,4,5월 말, 2학기-8,9,10,11월 말)
- 자세한 연도별 신청 및 납부 기간은 등록일정 문서 참고
- 등록금고지서 출력 내용에서 각 차수별 납부기간 확인 가능
- 분할납부(최초) 신청기간에 분납신청을 하지 못하였으나, 분납을 희망하는 경우 분할납부(추가) 기간에 분납신청 후 분할등록 가능(다만, 등록완료자는 분납신청이 불가하므로 분납을 희망할 경우 등록을 보류하고 분납신청 후 기간에 맞춰 등록을 하여야 함)
분할납부 신청방법
- HY-in 로그인
- 신청 – 등록/장학 - 등록금 분납신청 메뉴 클릭
- 인적사항 입력/확인 - 유의사항 체크 - 등록금 분할납부 고지서 출력
※ 분납신청기간 중에만 신청 가능
분할납부 금액
구분 | 분납 1차
(추가등록 포함) |
분납 2차 | 분납 3차 | 분납 4차 |
---|---|---|---|---|
분납금액 | 수업료의 1/4 | 잔여 수업료 1/3 | 잔여 수업료 1/2 | 잔여 수업료 전액 |
- 재입학생의 경우에도 분납신청은 가능하나, 입학금은 최초납부 차수에 전액 납부함
- 수업료는 4회(분납신청추가(학연자) 기간중 신청자의 경우 3회)로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되 10원단위 절사금액은 최초 납부차수에 납부함
- 납부금(학생회비, 원우회비, 동문회비)은 분납 1차 에만 고지되므로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차수 고지금액에 합산하여 납부함
-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보험료 납부대상일 경우 분할등록 고지서에 보험료가 고지되며, 이 경우 등록금액에 보험료를 포함하여 해당 차수에 필수로 납부하여야 함
등록금 납부방법
- 등록금고지서에서 확인되는 학생 본인에게 부여된 신한은행 가상계좌로 납부
- 자세한 사항은 등록금/납부 문서 참고
유의사항
- 등록금을 분할하여 납부중인 학생은 자퇴 및 휴학 신청이 불가하며, 분할납부 후 잔여등록금을 모두 납부해야 자퇴 및 지정된 휴학신청 기간 내 휴학이 가능합니다.
- 분할등록중 장학이 취소되거나, 장학으로 인한 학비감면 발생시 다음 차수 분할납부 고지서에 반영되어 납부금액이 변동되므로 반드시 차수별 등록기간 도래시 등록금고지서 재확인 후 정확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분납 1차분(분납신청추가(학연자) 기간중 신청자는 2회차분) 미납 시 미등록 제적 처리되며, 각 차수별 등록기간을 엄수하여 최종차수까지 등록금을 완납해야 합니다.
- 분납 중 마지막 차수까지 등록금을 완납하지 못할 경우 미등록 제적 처리됩니다.
- 분할납부 인원은 원활한 학사행정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부 중 미납차수가 있고, 납부기간 경과 2회 누적 시 분할납부 신청자격이 상실됩니다.
- 정부학자금대출을 신청한 학생은 분할납부를 신청시 정부학자금대출 실행(등록)이 불가합니다.